해제 코드 때문, 게임위 소녀전선 '청불'로 등급 조정
2017.10.16 17:4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소녀전선'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소녀전선' 공식 카페)
올해 6월에 국내에 출시된 ‘소녀전선’은 4개월이 흐른 지금도 구글 플레이 게임 최고 매출 5위에 올라 있는 인기 게임이다. 이러한 ‘소녀전선’에 최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게임 내 일러스트 일부가 청소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소녀전선’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주에 ‘소녀전선’을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다시 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지난 8월에 ‘소녀전선’의 등급 적정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내부 논의 결과 지난주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문제로 지목된 것은 선정성이다. ‘소녀전선’에는 게임 내에 입력하면 캐릭터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해제 코드’가 있다. 이 부분이 12세 이용가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게임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만약 ‘소녀전선’이 12세 이용가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코드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와 같은 결정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전한 상태다. 게임위는 “본래는 연령 등급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게임사에 직접 결과를 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소녀전선’은 게임 개발사 및 서비스 업체가 해외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며 모바일게임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소녀전선 청소년이용불가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애플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게임사에 통보했다고 전해왔다”라고 전했다.
‘소녀전선’에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문제의 ‘해제 코드’를 삭제하는 것이다. 게임위가 ‘소녀전선’을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한 이유인 ‘해제 코드’를 없애면 지금처럼 12세 이용가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수정 없이 청소년이용불가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복잡한 사후처리가 발생한다. 우선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즉,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게임을 내려야 한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성인 게임도 서비스되지만 그간 게임을 이용하던 미성년자가 ‘소녀전선’을 즐길 수 없게 된다. 즉, 그간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이 ‘소녀전선’을 즐길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한 환불 처리가 이슈로 떠오른다.
마지막은 청소년과 성인 버전을 각각 나누어 서비스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12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두 가지로 서비스 중인 게임으로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있다. ‘소녀전선’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소녀전선’ 국내 서비스는 대만 퍼블리셔 X.D 글로벌이 맡고 있다. 과연 X.D 글로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볼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