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유다희냐 아니냐? 셧다운제 폐지 ‘재도전’
2017.11.24 17:36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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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셧다운제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20일,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셧다운제 폐지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스타트를 끊었네요.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소식에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게임메카 ID Happlypart 님은 "셧다운제의 문제점은 실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 부모님 주민번호 암기해서 쓰면 되는데 당최 뭔 소용일까? 집에서 경찰이 1대1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며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ID nr21cgm 님의 "실효성이 없다면 보완책을 내놔서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 아닌가" 같은 의견처럼 셧다운제 폐지 반대론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통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1차로 넘어야 할 적수가 두 곳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안 예비심사를 맡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상임위원회는 여가위입니다. 문제는 여가위에는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해 신의진법을 공동 발의한 박인숙 의원 등 셧다운제 찬성파가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여가위 측은 셧다운제 관련 질문을 빼놓지 않았고요. 다만 현 여가위에는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 등 규제 반대파에 속한 의원도 있어 이전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셧다운제 찬성을 외치는 일까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입니다.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셧다운제에 호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여가부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기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큽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랜덤박스’로 대표되는 확률형 뽑기 논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법안 상정에 있어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게임업계 규제 완화법에 손을 들어줄 지 의문입니다.
사실,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19대 국회 당시에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습니다. 과연 ‘셧다운제 폐지법’이 이 장애물들을 뚫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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