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이제는 '청불 게임'도 출시할 수 있다
2019.08.20 13:3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었다. 애플 자체가 성인 게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인을 겨냥한 게임을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애플 앱스토어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애플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국내에도 서비스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7월 31일 열린 회의를 통해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이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 5일, 개정된 내용으로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
애플은 작년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자율심의 사업자)로 지정됐으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맺었다. 따라서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애플은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내린 게임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하고, 국내 기준에 맞춰서 자사 앱스토어에 출시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게임은 기본적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자율심의하지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게임위가 직접 심의를 맡고 있다. 구글의 경우 게임위가 심의한 성인 게임을 서비스해왔으나, 애플은 그렇지 않았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국내 주요 마켓 중 한 곳이 막힌 셈이었다.
그러나 게임위와 애플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서비스에 대해 협의하며 국내 게임사도 애플 앱스토어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