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였던 아이템 확률 공개, 공정위가 의무화 한다
2019.12.26 18:27 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그동안 자율규제로만 펼쳐졌던 랜덤박스 아이템 확률 표기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는 2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품 고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상품을 판매 및 구입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 규칙이며,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상품 정보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됐으며, 그 중에서도 게임업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다.
상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확률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A부터 Z까지의 캐릭터가 포함된 아이템을 판매한다면 A가 나올 확률부터 Z가 나올 확률을 모두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라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종합해보자면 사실상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의무화 한 셈이다. 덕분에 그동안 게임업계에서 진행해 오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동안 확률 공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모니터링 하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