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피플 NFT게임 등급 취소에 집행 유예 결정
2021.06.23 18:1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3일 스카이피플이 신청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게임위는 지난 4월 18일 스카이피플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하 파이브스타즈)'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내렸다.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연령등급을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가 취소되면 서비스할 수 없다.
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파이브스타즈에 포함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그 요인이 있다. 게임위는 NFT화된 아이템은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 있어 게임법 상 경품에 해당할 수 있고,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기에 거래가 활성화되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NFT를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대표적인 환전 수단으로 손꼽힌 '점수보관증'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점수보관증 발급은 게임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며, NFT도 이러한 점수보관증과 비슷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피플은 지난 4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밝혔고,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고, 등급분류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가처분을 낸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했기에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파이브스타즈'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에 포함된 NFT 기능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심의를 거부해왔고, 자율심의를 통해 서비스 중이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등급분류가 취소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