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AI 음성 무단 학습, 성우에 배상" 판결
2024.04.25 15:28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락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음성이 음성 주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음성권을 이 인격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해당 재판은 성우 A씨가 특정 오디오북에서 자신의 음성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총 5개의 회사를 고소했는데, 이 중에는 A씨의 녹음 파일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음성 더빙 앱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미디어 회사가 성우의 음성을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냈고, 개발자는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모방해 AI 생성 제품을 판매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우의 음성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성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두 회사에 25만 위안(한화 약 4,737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3개 회사는 자신도 모르게 AI가 생성한 음성 제품을 사용했다고 판단,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법원은 AI가 만들어낸 목소리가 원고의 음성의 특성과 억양, 발음을 고도로 모방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수준의 유사성으로 원고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 걸쳐 AI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가 많다”며, “기업이 AI를 이용해 음성과 이미지를 사용하고 생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및 AI 저작물 사용에 의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엔비디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 훈련에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같은 사유로 소송전에 휘말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