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의무 어기면 징벌적 배상, 게임법 개정안 발의
2024.06.16 12:26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최근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미준수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3월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은 확률형 아이템 법안 미준수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아닌 게임사가 고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바꾸는 제도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 고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하지만 게임사 내부 정보를 피해자 측에서 증명,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 반사회적, 강한 의도성을 띈 경우 시행된다. 이번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됐다.
한편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타당성과 우려사항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규제 실효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악의적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해도 게임사가 고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만큼 소득을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