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 주식 명의신탁 등 탈세 논란
2026.03.31 12:20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국가대표 출전 및 세계 대회 수상, LCK 리그 우승 등 뛰어난 성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젠지 소속 원거리 딜러 선수 ‘룰러’ 박재혁에게 탈세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오는 4월 1일 리그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것으로, 리그 및 팀 차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6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판례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판례에서는 익명의 프로게이머로 처리되었으나, 문서에 등장하는 이력 등을 종합한 결과 젠지 소속 원거리 딜러 ‘룰러’ 박재혁 선수로 확인됐다. 문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쟁점 인건비 문제에 더해, 한 차례 경정고지 이후에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차명주식 관련 소득을 위장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박 선수 측은 국세청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사건의 핵심은 박 선수와 아버지 간의 금전 거래에 있다. 박 선수 측은 아버지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아버지가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시절 데뷔 이후 과중한 일정과 건강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반면 과세당국은 프로게이머의 활동 구조를 근거로, 구단 계약 아래 이루어지는 합숙생활과 대회 참가, 훈련, 방송, 광고 등의 일정 대부분을 구단이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매니저 필요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이 같은 구조를 인정했다. 특히 아버지 외에도 별도의 에이전시와 매니지먼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 계약 협상 등 주요 업무 역시 해당 에이전시가 담당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또한 아버지가 주요 해외 대회에 동행하지 않은 점, 수행했다고 주장한 업무가 부모가 통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주식 명의신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박 선수 측은 아버지가 단순히 자산을 관리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반박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박 선수 측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박 선수 본인 명의로도 충분히 투자 및 자산 관리가 가능했음에도 아버지 명의를 사용한 점, 그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이 선수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아버지의 소득으로 신고된 점, 그리고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세금 납부나 개인 지출에 사용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과 증여세가 동시에 회피된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 역시 단순한 절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됐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배당소득을 반복적으로 아버지의 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자산 관리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됐다.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명시하며 박 선수 측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에이전시 ‘수퍼전트’ 측은 해당 문제가 가시화된 이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사안은 자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 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증여 의도는 없었으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했으며, 해당 세금은 이미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 관련 자산 역시 선수 본인 명의로 모두 환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LCK를 주관하는 라이엇코리아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 및 검토 중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LCK 사무국이 공개한 2026년 공식 규정집 제9장에 따르면 선수와 팀 임직원, 에이전트, 게임단 및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범죄 행위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리그 사무국은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일 경우 최고 수준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e스포츠협회(KeSPA) 또한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로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징계 사유 및 대상에 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포함된 만큼, 팀 및 리그 외에도 관련 단체에서의 조치에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