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하이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 해지
2011.12.29 17:32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CJ E&M 넷마블과 넥슨(게임하이)의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이 결국 해지됐다.
게임하이는 29일 공시를 통해 개발 일정 지연을 이유로 CJ E&M과의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 조건은 계약금 50억(선입금 25억)에 위약금 35억, 그리고 CJ게임랩(구 호프아일랜드)의 신작 ‘킹덤즈’와 ‘하운즈’의 게임 판권을 넘겨주는 내용이다.
CJ E&M과 넥슨은 지난 08년 10월 ‘서든어택’의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공동목표 아래 ‘서든어택2’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게임하이의 윤장열 이사는 ‘서든어택’의 성공에는 CJ인터넷(현 CJ E&M 넷마블)의 공이 크다며 양사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 게임하이가 넥슨에 인수되고, 게임하이의 자회사인 호프아일랜드(서든어택 개발사)가 CJ E&M에 인수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넥슨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게임하이의 인력 개편작업을 진행한데다 기존 ‘서든어택’의 핵심인력으로 구성된 호프아이랜드가 모두 CJ E&M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사실상 개발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 참고로 ‘서든어택2’의 개발 완료 시기는 최초 2010년 겨울이었으나, 지금까지 3차례 연기됐다.
게다가 올해 ‘서든어택’의 서비스 연장 계약을 둘러싸고 넥슨과 CJ E&M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만큼, 이번 ‘서든어택2’의 계약 문제는 다시 한번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 다행이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모양새로 종결되는 분위기다.
게임하이 한 관계자는 “서든어택2는 여전히 내부에서 개발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력을 더 탄탄하게 갖춰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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