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분쟁 포인트는 3가지
2016.07.25 19:19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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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을 가운데 두고 정면충돌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일단 이번에 도마에 오른 핵심은 ‘미르의 전설’을 활용한 모바일게임과 애니메이션 IP 계약이다.
양사가 함께 인정하는 부분은 ‘미르의 전설’은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IP이며, 발생한 수익은 일정 비율에 따라 양사에 지급된다. 그러나 3가지 부분에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했다. ▲ IP 계약 진행 과정 ▲ 수익 배분율 ▲ 샨다게임즈와의 관계 3가지다. 중국에서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주요 IP로 부상한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봤다.
1.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계약, 합의 하에 진행됐나?
▲ 킹넷 CI (사진제공: 위메이드)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 먼저 살펴볼 부분이 있다. 위메이드가 지난 6월에 중국 게임사 ‘킹넷’과 맺은 ‘미르의 전설 2’ IP 계약이다. 당시 위메이드는 미니멈 개런티 300억 원을 조건으로 킹넷과 계약했으며, ‘미르의 전설 2’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제작에 협의했다. 이후 지난 21일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게임과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IP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 계약이 자사 동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전에도 위메이드가 IP 계약을 하고 자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건이 있었으며 최근에 킹넷과 맺은 것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다”라며 “이러한 독자적인 행동은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을 가진 액토즈소프트 IP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에 신속히 바로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킹넷과 맺은 것을 포함해 이전에 진행된 ‘미르의 전설’ IP 계약에 대해 액토즈소프트와 사전에 공유해왔음을 알렸다. 여기에 액토즈소프트 역시 ‘미르의 전설’ IP 사업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에 대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모두 개별적으로 IP 사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또한, 상대가 맺은 계약이라도 일정 비율에 따라 로열티 수익이 배분된다. 따라서 액토즈소프트 역시 ‘미르의 전설’ IP 사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을 토대로 발생한 수익도 액토즈소프트에 배분된다”고 말했다.
2.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수익 배분율은?
▲ '미르의 전설 2'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앞서 말했듯이 ‘미르의 전설’ 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르의 전설’로 발생한 로열티 수익이 각 사에 배분된다는 것도 두 회사를 통해 확인했다. 관건은 비율이다. 로열티 수익을 누가 어떠한 비율로 가져가느냐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계약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달라진다고 밝혔으며, 액토즈소프트는 공동저작권자이니 5:5 배분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로열티 비율은 계약상의 문제로 밝힐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어떠한 개발사, 어떤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었나.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로열티 배분 비율은 건마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모바일게임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5:5 비율이 적정하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위메이드가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권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모바일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기에 5:5 배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3. 샨다게임즈와의 관계는?
▲ 샨다게임즈 CI (사진출처: 회사 공식 홈페이지)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갈등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샨다게임즈 3사가 얽혀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에 대한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의 자회사가 되며, 샨다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위메이드의 주장은 샨다게임즈와 맺은 위탁판매 계약이 2015년 9월 28일부로 종료됐으며, 이에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관련 사업 제휴 권리는 자사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액토즈소프트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중국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서 모회사 샨다게임즈가 배제될 것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 중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소프트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반대로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샨다게임즈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실제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5월에 '미르의 전설' IP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 전동해 대표 직속 기관인 이 곳은 '미르의 전설' IP 사업 확장 및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한다.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 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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