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IP 갈등, 액토즈소프트가 밝힌 쟁점은 '양사협의'
2016.07.27 22:07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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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1일,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사는 그간 ‘미르의 전설’ IP에서 창출된 수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왔지만, 최근에는 IP를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2종과 웹게임 1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액토즈소프트는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수익 분배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위메이드는 수익을 얻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분배할 계획이라며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양사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2종과 웹게임 1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액토즈소프트는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수익 분배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위메이드는 수익을 얻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분배할 계획이라며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양사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가 입장을 밝혔다.
▲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 계약,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협의 있었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각자 자유롭게 ‘미르의 전설’ IP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최종 계약을 위해서는 양사 합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1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IP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함 이사는 위메이드가 계약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킹넷과 언제 만났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혀 공유해주지 않았고 액토즈소프트와 협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최종 계약이 끝난 후에야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각자 자유롭게 ‘미르의 전설’ IP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최종 계약을 위해서는 양사 합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1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IP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함 이사는 위메이드가 계약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킹넷과 언제 만났는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혀 공유해주지 않았고 액토즈소프트와 협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최종 계약이 끝난 후에야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 IP 행사를 위해서는 공동저작권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48조 1항
액토즈는 주주 전체가 아닌 샨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가?
액토즈소프트가 낸 가처분 신청은 저작권법 제48조 1항에 기반한다. 해당 조항에는 ‘각 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 IP 계약에 앞서 양사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지만, 한쪽이 고의적으로 계약에 훼방을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지분 51%를 소유한 최대주주 샨다는 ‘미르의 전설 2, 3’의 중국 퍼블리셔이자 ‘미르의 전설’ 모바일 ‘열혈전가’와 ‘사북전기’의 개발사다. 워낙 오래 중국 서비스를 도맡아온 만큼, 이제는 아예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IP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따라서 샨다의 영향력 아래 놓인 액토즈소프트를 ‘신의에 반하는’ 동업자라 여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액토즈소프트가 낸 가처분 신청은 저작권법 제48조 1항에 기반한다. 해당 조항에는 ‘각 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 IP 계약에 앞서 양사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지만, 한쪽이 고의적으로 계약에 훼방을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지분 51%를 소유한 최대주주 샨다는 ‘미르의 전설 2, 3’의 중국 퍼블리셔이자 ‘미르의 전설’ 모바일 ‘열혈전가’와 ‘사북전기’의 개발사다. 워낙 오래 중국 서비스를 도맡아온 만큼, 이제는 아예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IP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따라서 샨다의 영향력 아래 놓인 액토즈소프트를 ‘신의에 반하는’ 동업자라 여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 '미르의 전설' IP를 놓고 위메이드와 대립 중인 샨다, 액토즈 최대주주기도 하다
샨다는 이미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상태인데,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이러한 침해행위는 방치하면서 오히려 이번 가처분신청과 같이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함 이사는 “샨다는 51%를 지닌 최대주주이지만 완전한 모회사는 아니다. 회사는 당연히 나머지 49%를 포함한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사전 협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샨다가 변명이 될 수 없다. 정말로 계약 과정에서 악의적인 훼방이 걱정된다면 법적인 구제를 요청해야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정말로 계약 과정에서 악의적인 훼방이 걱정된다면 법적인 구제를 요청하라"
IP 사업에 따른 수익은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가?
샨다를 제외한 49% 주주들은 액토즈소프트의 행보에 만족할까? 함 이사는 “IP 사업에 따른 수익 분배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입장과 정반대로 되려 킹넷과 계약이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확히는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에게 돌아오는 수익의 비율이 주주들의 관심사다.
함 이사는 “기존 온라인게임은 위메이드가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이므로 그만한 권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파생된 IP 사업에 경우 양사가 IP 가치 상승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데, 수입 분배율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일방적인 통보여서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 공동저작권이라는 것이 무색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샨다를 제외한 49% 주주들은 액토즈소프트의 행보에 만족할까? 함 이사는 “IP 사업에 따른 수익 분배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입장과 정반대로 되려 킹넷과 계약이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확히는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에게 돌아오는 수익의 비율이 주주들의 관심사다.
함 이사는 “기존 온라인게임은 위메이드가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이므로 그만한 권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파생된 IP 사업에 경우 양사가 IP 가치 상승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려면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데, 수입 분배율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일방적인 통보여서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 공동저작권이라는 것이 무색해진다”라고 주장했다.
▲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 과정에서 공동저작권자의 수익 분배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가?
액토즈가 원하는 ‘미르의 전설’ IP 사업 전개 반향은?
위메이드가 정말로 사전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했다면, 액토즈소프트 또한 홀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보다 적극적으로 IP 계약에 나서기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함 이사는 양사가 사후 통보 방식으로 IP 계약을 남발하는 것이 ‘미르의 전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킹넷에서 ‘미르의 전설’로 게임 3종을 만드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언제 출시될지 전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양사가 계약을 남발하다 보면 유사한 게임이 난립해 IP에 대한 유저의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공멸하지 않겠나. 한쪽이 멋대로 벌인 일이 다른 쪽의 사업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IP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령 ‘원피스’같은 인기 만화는 원작이 계속 연재되는 한, 관련 게임이 몇 개쯤 망해도 IP에 거의 타격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은 후속작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IP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며 “‘미르의 전설’의 가치는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2’만이 아니라, 샨다가 만든 ‘열혈전기’와 ‘사북전기’가 성공해 창출한 것이다. 다음 작품이 혹평을 받는다면 언제든 ‘미르의 전설’을 향한 시장의 관심이 식어버릴 수도 있다. IP 사업 전개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정말로 사전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했다면, 액토즈소프트 또한 홀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보다 적극적으로 IP 계약에 나서기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함 이사는 양사가 사후 통보 방식으로 IP 계약을 남발하는 것이 ‘미르의 전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킹넷에서 ‘미르의 전설’로 게임 3종을 만드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언제 출시될지 전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양사가 계약을 남발하다 보면 유사한 게임이 난립해 IP에 대한 유저의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공멸하지 않겠나. 한쪽이 멋대로 벌인 일이 다른 쪽의 사업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IP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령 ‘원피스’같은 인기 만화는 원작이 계속 연재되는 한, 관련 게임이 몇 개쯤 망해도 IP에 거의 타격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은 후속작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IP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며 “‘미르의 전설’의 가치는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2’만이 아니라, 샨다가 만든 ‘열혈전기’와 ‘사북전기’가 성공해 창출한 것이다. 다음 작품이 혹평을 받는다면 언제든 ‘미르의 전설’을 향한 시장의 관심이 식어버릴 수도 있다. IP 사업 전개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국내외 업체들의 갈등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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