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플스,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로 '모두의 마블' 제소
2016.11.23 13:22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모두의 마블' (사진제공: 넷마블)
모바일 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원작 보드게임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넷마블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부루마불’은 씨앗사에서 1982년 선보인 국산 보드게임으로, 지난 30여년간 1,700만장이 팔리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웹이엔지코리아가 모바일게임 '부루마불 2003'을 출시했으며, 이후 관련 사업권 일체가 아이피플스 자회사 엠엔엠게임즈로 이전됐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모바일게임화를 위한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를 내놓은 바 있다.
아이피플스가 문제 삼은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모두의 마블’이 원작 ‘부루마불’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전체적인 구성과 제목을 모방하고, 정통 판권작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쳤다는 것. 두 번째, 보드게임을 모바일게임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 등 자사가 창안한 고유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부루마불’은 씨앗사에서 1982년 선보인 국산 보드게임으로, 지난 30여년간 1,700만장이 팔리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웹이엔지코리아가 모바일게임 '부루마불 2003'을 출시했으며, 이후 관련 사업권 일체가 아이피플스 자회사 엠엔엠게임즈로 이전됐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모바일게임화를 위한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를 내놓은 바 있다.
아이피플스가 문제 삼은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모두의 마블’이 원작 ‘부루마불’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전체적인 구성과 제목을 모방하고, 정통 판권작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쳤다는 것. 두 번째, 보드게임을 모바일게임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 등 자사가 창안한 고유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 모바일 '부루마불'(좌)와 '모두의 마블'(우)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피플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서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넷마블은 "아직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 공식 입장 추가 (2016.11.23 PM 06:05 업데이트)
이어서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 온라인게임을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서비스해왔다.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마블’ 등 순차적으로 PC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해왔고, 그 게임성을 기반으로 2013년 6월 현재의 ‘모두의마블’을 론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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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수정2016-11-23 18:12
신고삭제진짜 넷마블 희대의 양아치 기업..
Creaby2016.11.23 14:16
신고삭제부루마블도 모노폴리 이름만 바꾼거면서 무슨 ㅋㅋㅋㅋ
나랑이랑2016.11.23 14:39
신고삭제부루마블이 1982년도에 출시 되었음...
모노폴리는 8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부루마블은 주사위 굴리고 건물을 짓는다는 형태만 비슷할 뿐이고..
게임의 룰등이 완전히 다른 방식임...
모두의 마블에 붙어 있는 이름처럼.. 부루마블을 카피한건 맞음
그리고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게 맞음
1년에 1조씩 벌고 있으니 저작권료 30% 정도는 저작권자에게 주는게 맞다고 봄~!!
나랑이랑2016.11.23 14:41
삭제된 내용입니다.
중요한능력치2016.11.23 14:52
신고삭제관계자 등판임??
아프리카타조세자2016.11.23 14:59
신고삭제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ㅋㅋㅋ 아니면 아는 사람을 빙자한 PD 본인인가.
나랑이랑2016.11.23 15:55
삭제된 내용입니다.
중요한능력치2016.11.23 14:54
신고삭제모두의 마블 나온지 한참 됐는데 이제와서?
여치여우곰2016.11.23 15:07
신고삭제사실 모두의마블도 돈 뽑아먹는거나, 넷마블인 점을 보면 옹호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게임이 나온지 몇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소송 건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아, 이런 저작권 소송은 그걸로 얼마나 매출을 냈냐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는데
모두의마블 돈 벌 때까지 기다린건가?
그랬다면 넷마블은 질경우 배상금 장난 아닐듯
푸른곰팡이2016.11.23 15:16
신고삭제잘 나가는 게임에 갑자기 이렇게;;; 부루마블 모바일게임 자체도 이번 기사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 알았는데, 갑자기 저작권 소송이라니 좀 의아하네요. 지금까지 잘 서비스하는데 그 때는 왜...
불안나2016.11.23 16:12
신고삭제거기서 거기인 게임이 누가 누구를 베꼈네 요새 한국 게임 장사가 안 되서 이런 거라도 뽑아먹으려고 그런가보다
박소연2016.11.23 16:59
신고삭제부루마불이 모노폴리 베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겜알못인가
그러면 카드게임은 모두 매직 더 게더링 베낀거겠네
오렌지수정2016.11.23 18:12
신고삭제진짜 넷마블 희대의 양아치 기업..
쇼타로군2016.11.23 18:13
신고삭제와 당연히 판권작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해적판ㅋㅋ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게임업계 개판이넼ㅋㅋㅋ
메르시플2016.11.23 18:15
신고삭제제목도 모두의 '마블'인데 과연 오리발을 내밀 수 있을지..
kthugha2016.11.23 18:17
신고삭제위에 갑자기 삭제된 댓글이 기운이?? 수상하다 수상해...
적마도사2016.11.23 18:25
신고삭제넷마부루 양아치력 ㅇㅈ ㄱㅇㅈ
황혼의신2016.11.24 05:38
신고삭제솔직히 판권 안사고 게임화 한거면 문제긴 하지.
공중정원2016.11.24 10:32
신고삭제판권 관리 똑바로좀 하지~~
테트리스 봐봐 칼이잔아.
굴쾌2016.11.24 15:04
신고삭제이름부터 마블 들어가길래 당연히 부루마블 판권 사들이고 한 건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판권 안 따온 것도 신기방기.. 헬조선 어디 안갑니다 ㅋㅋㅋ
smart****2017.10.03 01:56
신고삭제단순이 사고파는게임이라서 표절이라는게아니라 세계여행을하며 땅과 건물사는 게임흐름이 전부 똑같던데....표절이 아니라 거의 카피같던데요..그거 이름이 블루마블인게 지구를 상징한다고 게임할때 써있었던기억....세계여행게임이랑 블루마블 연상시키는 모두의'마블'은 이름까지 비슷한데요? Cj라는 대기업에 또 어렵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창작물은 보호받지못하네요 ㅠㅠ
난 당연히 모두의 마블나왔을때 블루마블이 게임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저작권인가? 그건 당근 주고 게임출시한줄알았는데 그냥 아무런 계약없이 나왔다니...ㅠㅠ 시기적으로 어쨌든간에 정당한댓가를 지불안한건 분명 잘못된듯하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