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 기기 '오큘러스' 최대 위기 봉착, 판매금지 직면
2017.02.26 20:11 게임메카 김헌상 기자
게이밍 VR기기의 시작을 끊은 오큘러스VR의 앞길이 불투명해졌다. 제니맥스와의 지적 재산권 공방에서 패배한 탓에, 대표 VR기기 ‘오큘러스 리프트’ 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판매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니맥스는 24일, 댈러스 연방법원에 오큘러스VR이 도용한 코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 오큘러스 리프트 대표이미지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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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 파머 (LUCKEY PALMAR)의 신화로 시작해 가상현실 플랫폼을 주도하던 오큘러스VR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기기 ‘오큘러스 리프트’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판매 및 배포 중단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큘러스와의 법정공방에서 승리한 제니맥스가 24일(현지기준), 댈러스 연방법원에 오큘러스VR이 도용한 코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줄 경우 '오큘러스 리프트' 판매가 중단된다. 여기에 제니맥스의 코드가 포함된 핵심 소프트웨어도 배포할 수 없다. 오큘러스 리프트용 게임을 개발할 때 필요한 ‘SDK’, 그리고 언리얼, 유니티엔진에서 오큘러스용 게임을 만들 때 사용되는 플러그인이 포함된다. 결국 기기 판매 중단뿐만아니라 오큘러스용 게임 제작도 중단 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제니맥스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오큘러스VR이 특허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니맥스의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0년 간 20%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제니맥스는 지난 2014년, 오큘러스VR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큘러스VR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니맥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였다. 오큘러스VR은 '제니맥스의 코드는 한 줄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난 2월 1일 법원은 오큘러스VR 존 카멕 CTO가 제니맥스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판결했고, 오큘러스VR 및 핵심 개발자들에게 총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오큘러스VR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은 해외 매체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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