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2017.08.30 16:55 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토즈가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진행 중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진출처: 각 기업 웹사이트)

▲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진행 중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진출처: 각 기업 웹사이트)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토즈가 저작권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메이드가 밝힌 가압류 신청 배경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지급 문제와 얽혀있다.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중국 서비스사 란샤(샨다의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이 중 일정 비율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양사가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에 근거하여 위메이드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추산한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에 나선 것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액토즈소프트에서도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SNS 화제
-
1
쌓은 노하우 풀가동, 국산 서브컬처 게임 ‘2세대’가 온다
-
2
검을 든 곰 메카, 오버워치 한국인 신영웅 ‘디몬’ 첫 선
-
3
브더 2 글레이시아, 계획보다 노출도 줄어든 이유는?
-
4
2077·산나비 포함, 스팀 사이버펑크 할인 축제 열렸다
-
5
일제 매국노 연기하는 중국 스파이 실사게임, 스팀에 출시
-
6
평범한 시골소녀와 나만의 모험을, AI RPG 라이자챗 발표
-
7
모바일 없이 PC에 집중, 아키에이지: S 내년 출시 목표
-
8
[이구동성] 번져 가는 게임·SNS 규제... 설마 한국도?
-
9
기존 연출 유지, 마법사의 밤 리마스터 11월 모바일 출시
-
10
[오늘의 스팀] 확 넓어진 맵, 좀보이드 역대 최대 동접
많이 본 뉴스
-
1
쌓은 노하우 풀가동, 국산 서브컬처 게임 ‘2세대’가 온다
-
2
패스 오브 엑자일, 지루한 엔드게임·파밍 대대적 개편한다
-
3
[오늘의 스팀] 확 넓어진 맵, 좀보이드 역대 최대 동접
-
4
중국 게임사가 핵심 개발자를 노출하지 않는 이유는?
-
5
검을 든 곰 메카, 오버워치 한국인 신영웅 ‘디몬’ 첫 선
-
6
이터널 리턴 긴급 사과방송 “갬빗, 다이아 이하에만 적용”
-
7
[겜ㅊㅊ] 손맛과 도파민 모두 챙긴 로그라이트 액션 6선
-
8
[Chinajoy 26] 중국은 지금 '오픈월드 게임' 광풍
-
9
브더 2 글레이시아, 계획보다 노출도 줄어든 이유는?
-
10
기존 연출 유지, 마법사의 밤 리마스터 11월 모바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