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2017.08.30 16:55 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토즈가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진행 중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진출처: 각 기업 웹사이트)

▲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진행 중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진출처: 각 기업 웹사이트)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토즈가 저작권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메이드가 밝힌 가압류 신청 배경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지급 문제와 얽혀있다.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중국 서비스사 란샤(샨다의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이 중 일정 비율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양사가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에 근거하여 위메이드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추산한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에 나선 것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액토즈소프트에서도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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