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노리 ˝화이트데이 불법복제 말고 정식버전 써달라˝
2017.08.31 12:3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화이트데이’가 출시된 지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 불법복제 경보가 났다. 게임을 만든 손노리가 불법복제 버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화이트데이’는 지난 8월 22일 PC와 PS4로 국내에 출시됐다. 그런데 출시 초기부터 PC판 불법복제 유포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 '화이트데이'에 불법복제 이슈가 발생했다 (사진출처: 게임 공식 페이스북)

▲ '화이트데이'에 불법복제 이슈가 발생했다 (사진출처: 게임 공식 페이스북)
‘화이트데이’가 출시된 지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 불법복제 경보가 났다. 게임을 만든 손노리가 불법복제 버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손노리는 8월 31일, ‘화이트데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PC판 불법복제에 대한 긴급 공지를 냈다. ‘화이트데이’는 지난 8월 22일 PC와 PS4로 국내에 출시됐다. 그런데 출시 초기부터 PC판 불법복제 유포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손노리는 불법복제 버전으로 인해 게임의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노리는 “불법복제 버전은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하며 불법복제 버전에서만 등장하는 버그도 있다”라며 “이러한 불법복제 버전을 플레이한 유저들로부터 버그 제보 및 밸런스 조정 요청이 많이 오고 있어서 게임의 정상적인 사후대응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노리는 정식 버전을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복제 자체도 문제지만 이 부분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손노리는 “불법복제 버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사후대처 및 단속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제대로 공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이트데이’는 2001년에 발매된 동명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원작의 게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규 캐릭터 ‘유지민’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요소가 추가됐다. 여기에 국내뿐 아니라 중화권, 일본, 유럽, 북미까지 다양한 지역에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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