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유다희냐 아니냐? 셧다운제 폐지 ‘재도전’
2017.11.24 17:36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메카만평

[관련기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셧다운제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20일,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셧다운제 폐지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스타트를 끊었네요.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소식에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게임메카 ID Happlypart 님은 "셧다운제의 문제점은 실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 부모님 주민번호 암기해서 쓰면 되는데 당최 뭔 소용일까? 집에서 경찰이 1대1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며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ID nr21cgm 님의 "실효성이 없다면 보완책을 내놔서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 아닌가" 같은 의견처럼 셧다운제 폐지 반대론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통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1차로 넘어야 할 적수가 두 곳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안 예비심사를 맡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상임위원회는 여가위입니다. 문제는 여가위에는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해 신의진법을 공동 발의한 박인숙 의원 등 셧다운제 찬성파가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여가위 측은 셧다운제 관련 질문을 빼놓지 않았고요. 다만 현 여가위에는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 등 규제 반대파에 속한 의원도 있어 이전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셧다운제 찬성을 외치는 일까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입니다.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셧다운제에 호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여가부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기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큽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랜덤박스’로 대표되는 확률형 뽑기 논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법안 상정에 있어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게임업계 규제 완화법에 손을 들어줄 지 의문입니다.
사실,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19대 국회 당시에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습니다. 과연 ‘셧다운제 폐지법’이 이 장애물들을 뚫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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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o-G2017-11-25 23:47
신고삭제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는 건 둘째치고 '쓰레기가 많으니 쓰레기통을 없애면 되겠다!'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릇된 사고 메커니즘에서 나온 엉터리 법안입니다(참고로 영국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단통법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국내에 남은 프롤레타리적 관치주의의 대표작이며 관련 업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익을 저해하는 '개념없는 법안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폐지하여야 하는 적폐입니다
미르후2017.11.24 20:06
신고삭제이것 무슨 법이 이럴까.. 아마 한국만의 문제일듯 ㅋㅋㅋ
공중정원2017.11.25 08:25
신고삭제괴안아~~
난 이제 스마트폰 게임만 해~
뭐야 이게~~~
3만원2017.11.25 14:06
신고삭제여성가족부만 없애도 이 나라는 복지의 50%를 올바른 곳에 쓸것이다
Tomato-G2017.11.25 23:47
신고삭제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는 건 둘째치고 '쓰레기가 많으니 쓰레기통을 없애면 되겠다!'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릇된 사고 메커니즘에서 나온 엉터리 법안입니다(참고로 영국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단통법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국내에 남은 프롤레타리적 관치주의의 대표작이며 관련 업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익을 저해하는 '개념없는 법안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폐지하여야 하는 적폐입니다
nr21cgm2017.11.27 14:02
신고삭제게임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니 청소년 게임금지법을 만들자해서 만들어진법이라면 그런 비유가 어울렸을지 모르나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하루중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16세 미만의 청소년기에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통제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이를 법적으로나마 보호해주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거죠. 다만 뒷날이 휴일인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제한에서 자류로와질수 있는 보완점은 필요하다 생각돼지만 법 자체를 이런식으로 폄훼하는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돼네요.
청소년은 곧 우리 미래의 자산인만큼 이런식으로라도 법적인 보호를 하는데 대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자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보다 더 건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위한 자그마한 보호장치가 아닐지.
청색날개2017.11.28 23:28
신고삭제나 어릴적처럼 밖에 나가서 깡통차고 술래잡고 공차고 놀수 있을만큼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준다면 과연 PC 앞에서 게임질만 하고 있을까? '자율'이라는 헛소리 집어넣은 야자부터 과도한 학원유도부터 없애봐라 최소한 셧다운제 보다는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