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 해외 진출하는 콘텐츠 업체에 법률지원
2018.04.24 11:3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해외진출 법률 IP-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콘텐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자사 IP(지적재산권) 보호하거나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을 때 법률적으로 여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다

▲ 경기콘텐츠진흥원 로고 (사진제공: 경기콘텐츠진흥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로고 (사진제공: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해외진출 법률 IP-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콘텐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자사 IP(지적재산권) 보호하거나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을 때 법률적으로 여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출원이 완료된 자체 IP(지적재산권)를 보유한 경기도 콘텐츠 기업 중 해외진출을 위해 IP 보호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해외바이어와 거래, 계약 및 협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이다.
기업 당 최대 2회까지 법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지원 내용은 △해외진출 IP보호 컨설팅 △계약서 수정 및 검토(영문 혹은 중문) △수출계약 관련 법률 컨설팅이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1회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행사와 연계하여 '해외 IP보호 강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이번 '해외진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해외바이어와 공정하게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진출 시 침해가 우려되는 콘텐츠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를 위해 본 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경기도 콘텐츠 기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바로가기)'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11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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