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지, 포트나이트 저작권 침해 소송 취하
2018.06.28 11:26게임메카 김헌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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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와 에픽게임즈의 ‘배틀로얄’ 법적 분쟁이 중단됐다. 펍지가 에픽게임즈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펍지는 지난 월요일,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냈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펍지는 게임메카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게임사의 분쟁이 갑자기 종식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텐센트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텐센트는 중국 현지에서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를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에픽게임즈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펍지 모회사인 블루홀 지분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두 회사가 모두 텐센트와 연결 고리가 있는 셈이다. 또한, 펍지가 언리얼 엔진으로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파트너 관계이기도 했다.
펍지와 에픽게임즈의 분쟁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2017년 9월 펍지 김창한 대표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의 게임성과 핵심 요소, 게임 UI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다며, 파트너사인 에픽게임즈가 비슷한 게임을 내놓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는 모두 10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좁아지는 전장에서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배틀로얄’을 내세웠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픽게임즈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펍지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두 게임사의 법적 분쟁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취하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 발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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