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 게임업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기본지침' 마련한다
2018.07.11 16:5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다. 300인 이상 게임사도 그 대상이다. 이에 1일부터 3N을 비롯한 주요 게임사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한 가운데 문체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업계 인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간담회 현장에 참석한 나종민 차관 (사진제공: 문체부)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다. 300인 이상 게임사도 그 대상이다. 이에 1일부터 3N을 비롯한 주요 게임사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업계 인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넷마블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게임업계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정부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24시간 서비스를 이어가야 하고, 게임 출시 직전에 근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고, 24시간 서버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게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와 게임 개발 업무도 재량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이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와 직원이 한 달에 일할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 채우면 출퇴근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무시간은 물론 일하는 방식도 직원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쓸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매달 설정해야 한다. 재량근로제는 기자, 드라마 PD, 연구직 등 쓸 수 있는 직업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게임업계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늘리고, 가능하다면 재량근로시간제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열린 '콘텐츠분야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총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나종민 차관은 "게임산업은 이야기가 있는 대표적인 창의적 콘텐츠산업으로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접해보고, 융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수적이다. 게임업계 종사자의 적절한 노동시간은 기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불러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간담회 현장에 참석한 나종민 차관 (사진제공: 문체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 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게임, 방송, 영화 등 분야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다"라며 "7월 중에는 게임업계에서 인력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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