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심의 받은 게임 중 99.7%가 '모바일게임'
2018.10.24 11:37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2018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표지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0월 18일 2017년 한 해 간 국내 게임 심의 및 사후관리 통계 현황을 담은 '2018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우선 작년에 심의를 받고 출시된 게임은 579,113건으로 2016년보다 12,216건(2.2%)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한 자체 심의 게임은 577,431건으로 전체의 99.7%에 달하며, 2016년보다 12,033건(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직접 심의한 게임은 1,682건으로, 전년 대비 183건(12.2%)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947건으로 2016년과(938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735건으로 174건(3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VR 게임 성장세와 웹게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플랫폼별로는 PC·온라인게임 139건(38.3%), 아케이드게임 84건(20.0%), 비디오·콘솔 게임물 22건(4.4%) 증가했고, 모바일게임은 62건(28.3%) 감소했다.
작년에 국내에서 심의한 비디오·콘솔 게임 519건을 대상으로 미국(ESRB)·유럽(PEGI)·일본(CERO)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비교한 결과, 이용등급 일치율은 한국과 일본 79.8%(381건 중 304건 일치), 한국과 유럽 74.1%(451건 중 334건 일치), 한국과 미국 56.4%(452건 중 255건 일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70.1%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과 이용등급이 일치한 게임 중 내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표현은 2016년과 동일한 '폭력성'으로, 한국과 유럽 75.9%(245건 중 186건 일치), 한국과 일본 67.0%(194건 중 130건 일치), 한국과 미국 55.0%(278건 중 153건 일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후관리는 2017년 경찰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업무는 총 220건을 실시하여 155건(70.5%)을 단속에 성공했으며,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업무는 총 1,505건 처리했다.
또한 PC·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는 총 78,800건 실시했으며,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물을 비롯하여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및 오토프로그램) 및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한 시정요청 11,547건, 시정권고 4,392건, 수사의뢰 15건, 행정처분의뢰 4건을 진행했다.
한편, 게임위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교육TF를 신설하여 게임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GOOD GAMER BIBLE-슬기로운 게임 생활 기본서', 'WELL GAME MAKER-건강한 게임 만들기' 등 게임 교육 교재를 제작했으며, 게임 이용자 교육 244회(6,107명), 게임 사업자 교육 6회(742명)를 실시했다.
'2018 연감' 전문은 게임위 홈페이지(바로가기) 자료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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