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패소
2025.01.23 17:06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3,110 View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싸고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23년 3월 출시한 MMORPG다. '아키에이지 워' 세계관에 기반했으며, 대규모 전쟁과 전투 콘텐츠, 해상전 등이 특징이다. 출시 전 사전예약자 200만을 달성했으며, 출시 직후 구글 매출 2위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지난 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자사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위와 같은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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