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해석 유감, 액토즈 '미르 저작권 소송' 항소한다
2019.01.28 16:22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위메이드가 기존에 맺었던 계약대로 '미르의 전설' 로열티 중 20%를 액토즈에 지급한다면,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권을 준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28일,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액토즈가 쟁점으로 삼은 부분은 '미르의 전설' IP 사용으로 인해 얻은 로열티 수익 배분율이다.
수익 배분율에 대해 기존에 주장하던 5:5를 고수한다는 것이 액토즈 입장이다.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기존에 합의한 부분은 '미르의 전설' 해외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것인데 위메이드가 이를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해 5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위메이드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20%와 함께 지분에 상응하는 나머지 30%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액토즌는 '미르의 전설 2 리부트'처럼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해 2017년 5월 17일 위메이드, 같은 해 11월 6일에는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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