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절강환유에 승소... 807억 원 배상 받는다
2019.05.23 16:56게임메카 안민균 기자

[관련기사]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미니멈 개런티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개런티 500억 원 규모인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 2’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성과를 내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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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13월2019-05-23 17:18
신고삭제중국을 이겻다는게 대단한ㄱ더지...
검은13월2019.05.23 17:18
신고삭제중국을 이겻다는게 대단한ㄱ더지...
악마이2019.05.23 20:03
신고삭제이야... 중국 회사인데 소송으로 이기다니 대단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