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② 일본은 어디까지 규제하나
2021.03.09 18:2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지난 5일 유동수 의원이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발의하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국내에는 특정 종류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상위 아이템을 주는 기본적인 유형 외에도, 콜렉션이나 도감처럼 특정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모으면 추가 능력치를 주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컴플리트 가챠가 운영되고 있어 법으로 금지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라 있다. 다만 현재는 컴플리트 가챠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의 경우 해외 선례가 있다. 일본 게임업계에서 ‘이러한 류의 컴플리트 가챠를 팔지 않는다’를 정리한 ‘온라인게임 비즈니스 모델 기획 설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은 일본 게임사 60여 곳이 회원사로 소속된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다. 퍼즐앤드래곤의 겅호, 몬스터 스트라이크의 믹시, 러브라이브 스쿠스타의 KLaB 등 일본 주요 게임사를 비롯해 넥슨, 엔씨소프트 일본법인, 펄어비스 일본법인 등 국내 게임사 일본법인도 정회원으로 가입한 곳이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협회에서 만들어서 얼핏 자율규제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일본 ‘경품표시법’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컴플리트 가챠는 일본에서 금지되어 있고, 현지 게임업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사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가이드라인은 2012년 7월에 제정됐고, 2016년 1월에 개정되어 그해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유료 뽑기 결과물로 특정 조합 맞추기를 강제하지 말아라
가이드라인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유료 뽑기 결과물, 또 하나는 특정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주는 조건이다. 일본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를 결합한 상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일본 경품표시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유료 뽑기에서 2개 이상의 특정 아이템을 모은 유저에게 아이템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상의 이익에는 아이템, 캐릭터 등은 물론 능력치 상승, 추가 효과 등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고 인식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일본 업계도 유료 뽑기 결과물로 특정 조합을 맞추면 이득을 주는 유형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컴플리트 가챠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유료 뽑기로 1부터 10까지 10개를 모두 모으면 상위 아이템을 주는 것’은 당연히 금지 대상이다. 이 외에도 유료 뽑기에서 특정 아이템을 2개 이상 모으면 확률에 따라 또 다른 아이템을 주는 ‘이중가챠’도 허용하지 않으며, 빈칸을 모두 채우면 추가 보상을 주는 ‘도감’ 시스템에도 유료 뽑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2종 이상 포함하면 안 된다. 줄을 채우면 추가 보상을 주는 빙고 시스템에도 유료 뽑기 결과물을 2종 이상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종이라는 기준은 유료와 무료 아이템을 조합해서 상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여러 아이템을 합쳐서 갑옷을 만드는 경우, 제작에 꼭 필요한 재료 중 유료 뽑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2종류 이상 포함돼 있으면 안 된다. 다만, 유료 뽑기로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한 개라면 괜찮다. 또한, 유료 아이템이라도 뽑기가 아닌 확정 구매로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2개'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유료 뽑기 아이템 하나에 확정 유료구매 아이템 여러 개를 조합해 더 좋은 아이템을 얻는 것은 허용된다.
유료 뽑기 결과물을 2종 이상을 조합하더라도 더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특정 아이템 획득을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 채소 스튜라는 완성품이 있고, 유료 뽑기에서 나오는 당근, 감자, 오이, 배추를 재료로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어떤 채소든 아무거나 재료 2개를 넣으면 같은 맛의 채소 스튜가 완성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당근과 감자를 합치면 더 맛이 좋은 ‘스페셜 스튜’가 나온다는 특례를 붙이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강조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특정 조합을 완성하면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형이 현재 판매 중인 유료 뽑기 결과물로 이후에 출시되는 유료 뽑기 결과물과 합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 정보를 미리 발표할 경우 현재 유료 뽑기에 포함된 아이템을 얻는 것이 이후에 추가될 신규 아이템을 완성하기 위한 사전 조건처럼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 게임업계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해 살펴봤다. 단순히 대표적인 유형 하나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을 기반으로 기존 게임에 들어 있는 다양한 유형을 세밀하게 지정한 특징이다. 다만 국내와 일본은 게임시장 환경과 법이 다르고, 일본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뽑기 문제를 해소할 100% 정답이라 볼 수도 없다. 국내에서 관련법을 마련할 때는 국내 시장에 보편적인 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 구조로 컴플리트 가챠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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