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몬스터, 과거 넷마블 '몬스터 길들이기'에도 소송 걸었다
2023.04.10 10:51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최근 '몬스터'라는 단어를 쓰는 전 분야에 걸쳐 상표권 이의 제기를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음료 '몬스터' 제조사인 몬스터 에너지가 국내에서도 한 차례 소송전을 진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 중에는 넷마블의 '몬스터 길들이기'도 포함돼 있었다.
몬스터에너지는 2010년, '몬스터 에너지(MONSTER ENERGY)'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넷마블몬스터와 넷마블게임즈가 출원한 '몬스터길들이기' 상표가 자사의 상표권을 모방해 등록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당시 몬스터 에너지는 넷마블 측 상표에 대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고, 선등록 상표들에 축적된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특허심판원은 ‘MONSTER’라는 단어가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몬스터 길들이기와 몬스터 에너지 간 선등록(사용)상표들은 그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몬스터 에너지는 자사 상표에 '몬스터' 부분이 분리돼 있으며, 해당 단어가 대표적인 에너지 음료 상표로 사용돼 오며 국내에서도 '몬스터'만으로 지칭되는 점을 이유로 위 심결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특허법원 2부는 해당 심결이 유효하다며 몬스터 에너지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이전에도 디지털몬스터, 텔레몬스터, 젠틀몬스터, 스위트몬스터, 몬스터 피자 등 '몬스터'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된 바 있으며, 이를 미루어 볼 때 '몬스터'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몬스터 길들이기 상표 문양 속 문자 구성이나 서체, 도형 등도 형태의 차이가 있으며, 두 상표의 '몬스터'라는 관념에 대한 접근 차이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몬스터 에너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몬스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매드캣츠 로고, 망고몬스터, 롯데제과 '몬스터', 새벽커피 '몬스터 로스팅', 스노우 몬스터 등 10여건의 소송에서 각 법원은 넷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때와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몬스터 에너지 측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원심과 상고 모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몬스터 에너지 측은 국내에서 타 분야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