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게임 인기도 높지 않아" 공정위 MS-액블 인수 승인
2023.05.30 14:25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0일,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국내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독점력)이 넓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액티비전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소니 등 콘솔 공급자, 엔비디아 등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비인기' 발언은 PC가 아닌 콘솔과 클라우드게임 시장을 염두에 둔 말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액티비전의 대표 게임 콜 오브 듀티 글로벌/국내 콘솔 시장 점유율을 예로 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콘솔게임 시장 전체 매출 대비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6~8%임에 반해 한국에서는 0~2%로 나타났다. 반면 블리자드 대표작인 디아블로 시리즈의 경우 전세계 점유율과 한국 점유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콘솔 버전에서는 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정위 판단이 MS의 콘솔(Xbox)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Xbox 클라우드 게이밍)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와 이로 인한 대표 게임(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등)의 MS(콘솔/클라우드) 독점 공급이 국내 콘솔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정위는 보고서 말미에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가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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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백수2023.05.30 15:12
신고삭제사실 국내는 서든 배그지 콜옵은 잘 안하긴 할거에요
어느미래2023.05.30 15:47
신고삭제키마로 fps 하던 사람들이 게임패드로 하는건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마우스로 0.1초안에 시점 돌릴걸 2-3초 걸린다고 생각해봐.
y66****2023.05.30 18:36
신고삭제어차피 다른나란 상관없지않나 영국, 미국, 유럽연합이 넘어야할 산이지
엉클베리2023.05.30 23:04
신고삭제블리자드 게임들 예전같지 않아서 당연한 결과인거 같네요
달빛이머무는꽃2023.05.30 23:57
신고삭제당연하긴한데 덩치가 둘다 워낙 커서 정말 오래 걸렸네요
검은13월2023.05.31 10:31
신고삭제요약하면 니네 시장 점유율 적어서 둘이 붙던 말던 영향 크게 없어 이소리
무협객2023.05.31 11:04
신고삭제액티비전블리자드 게임이 국내에서 인기도가 높지 않다라서 무슨 소리가 했더니 PC가 아니 콘솔이었군요.
하긴 콘솔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낮다고 보고..콘솔로 FPS 즐기는 게이머는 잘 없긴 할 것 같네요.
미친소2023.05.31 15:43
신고삭제당사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