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다해줬잖아’가 흘러나온 이유는?
2024.10.17 13:17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한 노래가 의외의 타이밍에서 흘러나왔다. 유튜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김창섭 디렉터를 패러디한 ‘다해줬잖아’ 뮤직비디오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많은 게이머들의 시선이 집중됐으나, 질의한 의원이 이를 자료로 채택한 이유는 메이플스토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아니었다.
영상을 제시한 의원은 17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해줬잖아’ 영상을 자료로 제출하며 지적한 부분은 생성 AI 사용이 활발해지고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AI가 학습하는데 사용한 노래,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해줬잖아’ 영상 역시 김창섭 디렉터의 사진을 사용해 AI가 생성한 결과물 중 하나이며, 의원은 그 직전에 AI로 아이유 목소리를 입힌 ‘밤양갱’을 들려주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은 “밤양갱도 아이유 목소리가 도용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두 번째 영상도 타인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에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I 커버곡 저작권 수익료 처리 방식에 대해서 위원회 쪽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유한 게 없다고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을 대상으로 생성 AI가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저작권 등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끈 영상을 사례로 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대중적으로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다고 봐야 한다. 크게 확산될 수 있기에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에 보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석원 위원장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활용 여부, 산출된 결과물이 기존 저작권을 침해했냐는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며 “기존 저작물 활용과 다르게 목소리나 얼굴 등은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이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저작권과 형식이 유사할 수 있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생성 AI는 게임업계에서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 게임사에서 AI 조직을 구성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실무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아울러 크래프톤 산하의 렐루게임즈처럼 AI를 적극 활용해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도 존재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린 그림, 목소리 등이 학습 자료로 활용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해 지불해야 하느냐가 화두에 올라 있다. 실제로 미국 배우노조인 SAG-AFTRA는 현지의 주요 게임사를 상대로 노조 조합원의 연기를 AI에 부당히 사용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고 협상 중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시로 제시된 것처럼 유튜브 영상 등 2차저작물에도 사용이 확산될 수 있기에 관련된 법 정비가 시급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