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심의 청불까지 확장, 게임법 개정안 발의됐다
2024.10.30 19:00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3,715 View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30일 게임 등급분류(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현재 게임법에서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만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할 수 있다. 이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까지 포함해 모든 연령등급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올해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게임 등급분류 민간기관)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라며,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업데이트, 이벤트 등으로 달라지는 게임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게임 내용수정신고'를 사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령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변동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앞으로도 게임 등급분류의 업계 흐름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며 민간 이양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