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집단조정 참여 게임사 광고로 회유 중”
2024.12.04 14:33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인앱 결제와 관련된 손해배상 합의 집단 조정에 참여하려는 게임사들에게, 구글이 차별적 혜택을 지원해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지난 11월 21일 구글이 국내 게임 4사에 리베이트(대금 재지급)를 했다는 기자회견 직후, 구글에서 미국 내 집단조정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10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미국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를 통해 구글 및 애플 등을 대상으로 제소 전 화해 평식의 손해배상 합의 집단조정을 미국에서 추진한다 밝혔다.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집단 조정에 참여할 국내 기업도 모집했다.
지난 2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 및 게임 4사 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조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위의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발표한 집단조정과 동일한 것으로, 10월 기준 국내 게임사 30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3일 구글이 집단조정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에 김앤장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유와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글에서 집단조정 등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피처링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 일종의 차별적 혜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지원혜택을 받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의 방조범 혹은 부당지원 수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게임사간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행위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혜택을 받을 시 형사처벌 또는 공정위 제재체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포기를 대가로 단기 혜택을 얻는 판단을 할 경우, 잠재 이익을 상실하게 만든 경영판단으로 인해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불법 문제 이전에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경실련에서 게재한 성명문 원문이다.

SNS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
1
[오늘의 스팀] 대작 제치고 1위, 깜짝 신작 '스케줄 1'
-
2
유저 모드 위해, 크래프톤 ‘인조이’ 데누보 적용 취소
-
3
[오늘의 스팀] 인조이, 출시와 함께 전세계 판매 1위
-
4
인조이, 게임 초반 놓치기 쉬운 ‘꿀팁’ 7선
-
5
패스 오브 엑자일 2, 정식 출시 연말로 연기
-
6
‘사이버펑크 고’ 나오나? CDPR-스코플리 협력 발표
-
7
축구공으로 때린다, 호날두 '아랑전설' 캐릭터로 등장
-
8
[오늘의 스팀] 폴아웃 풍 신작 아톰폴, 평가 ‘매긍’
-
9
어크 섀도우스, 유비식 오픈월드는 버려야만 한다
-
10
마비노기 모바일, 할머니가 떠먹여주는 RPG
hst1112024.12.04 21:52
신고삭제경실련과 구글간의 복잡한 관계를 알게 되었네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