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부터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2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의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국내 게임 생태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2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및 민간 역량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대한 민간 이양(1단계)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민간 이양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문화재단 산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와 지난 10월 23일 이양을 위한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이관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2일부터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이르는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일원화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PC·콘솔 게임에 이어 모바일 플랫폼까지 민간 이양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내 게임 생태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 이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11월 2일 이전에 기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게임물 모두 심사 결정 이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우려가 높은 일부 게임물은 공공 안전망 유지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계속 남겨진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PC·콘솔 분야의 성공적인 1단계 이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모바일 2단계 이양 또한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