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위, 간판 바꾼다고 '폐지'라고 해야 하나?
2013.04.19 17:19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관련기사: 게임위 폐지, 신설 정부기관이 성인게임 심의 맡는다
국고 지원이 끊기면서 폐지 위기까지 몰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존치하는 형태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기존 게임위는 사라지지만 핵심 기능을 승계한 '게임관리위원회'가 신설되기 때문이지요.
지난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하 개정안)의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부의 개정안은 성인 등급 게임의 심의를 정부 관할에 남기고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였고,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기관에 이양하고, 게임위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죠.
그러나 두 법안은 사전 합의를 통해 하나의 절충안으로 심사가 이루어 졌는데요, 슬쩍 아쉽게도 문화부 안에 조금 더 기울어지는 형태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게임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심의와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대신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 심의는 5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는 민간기관으로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한 전병헌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위에 대한 상임감사제도를 신설하고, 기관을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력 역시 100% 승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는 부정부패 의혹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새 인력으로 조직쇄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안은 다소 기능은 축소됐지만, 기존 게임위는 완전 폐지가 아닌 사실상 존치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임시'를 떼고 온전한 정부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지요.
해당 뉴스가 보도된 이후 게임메카 ID 생마 님은 "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애초에 간판만 바꾸게 생겼구만"이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합의안의 핵심을 꿰뚫는 뼈 있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또, ID 하이연11님 역시 "민간으로 이양하든 새로운 간판을 바꾸든 갑을 관계를 교묘히 만드는 저 심의규정에 대한 기본뿌리를 심사하는 쪽에 힘을 실어준다. 이것 자제가 비리가 없을 수 없게 만든다. 심의 규정 가이드북만 만들어 개발사가 자체 자발적 등급을 매겨 이를 안지켰을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하는 쪽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힘써주시는 몇몇 관직나부랭이들은 자신의 쪽을 슈퍼갑으로 만드는 능력과 당연하다는 인식이 공권력을 변질되게 만든다. 어쩌겠나 주변도 자기밥그릇 챙기는데 바쁜데"라면서 아무리 쇄신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사전심의 제도가 있는 한 부정부패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이번 법안은 앞서 언급했듯,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절충안입니다. 그러나 게임위를 폐지하고 심의 관련된 모든 권리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전병헌법’의 핵심은 사실상 거의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후자를 바랐던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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