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우리 집 가보요? '집행검'인데요
2013.05.31 18:17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관련기사: [아뿔싸] 게임아이템 현금가치 법적 인정… 상속까지?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지난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유산'의 소유 및 관리 권한에 대해 상속을 인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게임 쪽만 따져보면 쌓은 점수, 아이템, 게임머니,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실 이번 법안은 '너무 앞서나간다'는 비평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참신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뚜렷한 정의나 관리 규정이 올바르게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간단한 예로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주인(이용자)가 사망한 이후, 유가족이 관련 게시물이나 전자화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어 방치되거나 폐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너무 앞서나간다'라는 점은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이번 법안에서 정의내린 '디지털 유산'의 경우, 게임에서는 '소유권'이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창작한 제작사(혹은 퍼블리셔)의 운영정책을 보면 '디지털 콘텐츠'는 이용자들에게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에 더 가깝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게임 아이템 등은 개인 소유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게임사의 운영정책을 칼질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이용자의 소유권으로 인정받는 순간,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선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게임)의 저작권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는 게임의 업데이트나 내용 수정 등에 따라 꾸준히 오르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작권을 조각내 '이 정도 선에서만 인정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난 수 년 간 약관이 바뀔 수 없는 것도 사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요.
또, 이용자들은 현실과의 간극 혹은 괴리로 혼란을 겪을 여지도 큽니다. 이용자들이 게임에 쏟아붓는 노력과 시간은 '노동'이란 개념보다는 '소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자신을 위한 놀이가 바로 게임이니까요. 특히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책이 없는 '현금거래' 활성화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거래'는 이용자들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불법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앞선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 역시 막을 방도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이런 놀이를 통해 쌓은 '디지털 유산'을 현실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조금 비약해 표현하자면, 아마 그 순간 게임은 놀이문화가 아닌 하나의 '일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관련 뉴스가 보도된 이후 게임메카 독자 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ID 샐군 님은 "유저입장에선 좋지만 개발자 입장에선 큰일이죠. 서비스 종료라도 하는 날엔 도대체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건지"라는 의견 남겨주셨고, ID KAGERON 님은 "게임머니라는게 무한정으로 생산가능한 요소일텐데 그러면 게임머니가 생산되는것도 국가에서 제재할 생각인가? 그리고 게임 외에도 게시글같은 요소를 모두 디지털유산으로 인정한다면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는 네이버 서버 닫는순간 영영 재기불능?"이라면서 이번 법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선으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ID 심마격 님은 "지금 안정적으로 서비스 하는 대기업 게임사들 조차 이건 엄청난 부담이며, 소규모 개발사들은 서비스 하지 말라는 협박과도 같다. 코딱지만한 한국 시장 그냥 테스트 에리어로 삼고 해외로 나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뿐이다. 유저들의 아이템 값어치가 `소중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인정한다....결국 `종합부동산세`처럼 `종합사이버자산세`, `취득세` 등등이 부과될 겁니다"라며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해 다소 불편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ID 뭘바라나 님은 "아주 좋은 발상이다. 게임 업계들도 더 이상 게임아이템이나 계정 거래를 불법으로 치부할게 아니다. 실제로 게임 유저들이 자신이 즐기는 게임에 돈을 쓰는게 아니라 제 3자인 아이템 거래 중개 업체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이 수수료 또한 게임 업체들에게 넘어 가는게 아니라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수수료가 다 넘어 간다. 게임 업체들이 벌어야 할 유저들간에 현금 거래 수수료를 엉뚱한 곳에서 벌어 들이고 있다. 진정 게임 업체들이 정액제나, 부분 유료화로 캐쉬 판매하면서 얼마나 벌어 들이는지 의문이다. 부분 유료화로 판매되는 캐쉬 아이템은 구입을 해도 확률 도박이라서 나 역시 제 3자인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 이마저도 못 하게 하면 나는 아예 그 게임을 안 한다. 나에게 게임이 아닌 도박을 하도록 강요하는 캐쉬 아이템을 구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독자 분들의 의견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번 법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전체 그림을 보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겠지요.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발의된 참신한 법안인지라, 관심이 쏠리긴 하네요.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그간 '약관'이라는 운영정책에 콱 막혀 노력과 시간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절충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수 년 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임은 분명하니 앞으로의 방향이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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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틱블루2013-05-31 22:41
신고삭제현질하는게 뭐가 나쁘다는건지 모르겠네...
근데 법이 저렇게 되버리면 ... 좀 에러사항이 꽃필거같은데...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 아이템 상속권한이 있다치면...
종료때 게임서비스하는 회사가 죄다 물려줘야할판인데?
흠..
아무개안경2013.05.31 18:44
신고삭제헐, 이제 신의진법하고 손인춘법 통과하고, 셧다운제 패소하는거 아님?
Yun Jinyeong2013.05.31 18:55
신고삭제한국에서 겜을 못하게 해버려 그냥 온라인 겜은 죄다 접어 버리게 ㄱ-
현질이 뭐가 잘났다고 진짜
rladusgh22013.05.31 19:35
신고삭제깝죽대지말고 니나 하지마라, 빙시새끼가 이건
죠니워커2013.05.31 19:54
신고삭제조만간 아이템 현금화 및 상속도...
개념있는십덕충2013.05.31 20:45
신고삭제허어...어디부터 손봐야 될꼬...
함벜란란루2013.05.31 20:59
신고삭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오틱블루2013.05.31 22:41
신고삭제현질하는게 뭐가 나쁘다는건지 모르겠네...
근데 법이 저렇게 되버리면 ... 좀 에러사항이 꽃필거같은데...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 아이템 상속권한이 있다치면...
종료때 게임서비스하는 회사가 죄다 물려줘야할판인데?
흠..
칼스타이너2013.05.31 23:09
신고삭제셧다운제로 유저들 게임 못하게 했으니 이제 디지털 유산 법으로 게임개발사 없애는 순서. ㅋㅋㅋ
발업질럿2013.06.01 00:43
신고삭제우리집 가훈은 일단 발업부터 업그레이드 입니다.
PuTa2013.06.01 06:52
신고삭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집에서 제태크를 하고 있지만 셧다운이라는 제도가 저의 돈벌이를 막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감한녀석2013.06.01 07:51
신고삭제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미치겠다
가보가 집행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바다너머2013.06.01 10:31
신고삭제집행검 대박임돠...................ㅋㅋㅋㅋㅋㅋㅋ
foriris2013.06.01 12:24
신고삭제현거래가 활성화 되서 상대적 박탈감을 어쩔꺼냐가 주요 이슈가 되는데,
재산으로 인정했을때 불리한건 게임사 입니다. 유저에겐 아주아주 좋은 일이 됩니다.
일단, 해킹/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때에 신속하게 처리 하지 않으면 게임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게임내 사기는 유저탓 우린 상관 안함. 이런일이 불가능해 집니다.
게임 서비스 중단/이전에 대한 보상도 보다 세밀하게 확실히 해야 하죠.
아스테른2013.06.01 13:26
신고삭제저는 KONMAI 리듬게임 데이터를 가보로 물려줄 생각인데 실력까지는 못 물려주겠군요.
greatzombi2013.06.01 17:26
신고삭제뭐지 이 ○○은.. 내돈주고 내가 사고싶어서 사는데..
혹시 북한사람임?? 돈이 있고 사고싶어도 남눈치 보고 사야됨??
뭐가 잘못됬는지 논리있게 설명하기전에 무조건 까는건 ○○ 아니라고 보는데
팽귄대왕2013.06.01 18:00
신고삭제아직 게임사와 현금거래 싸이트의 유착을 잘모르나보내 게임사가 유저들의 게임상의 현금을 인정하지못하게 하는큰이유중하나가 보상문재인대 웃긴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사가 보상문재에는 인색한 변명만 한다는거야 게임사가 유저들을 통해 한해 벌어드리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무서운건 현금거래 싸이트도 게임사가 주무르고있다는거다
Creaby2013.06.01 21:21
신고삭제진짜 메카 만평 누가 그리는 건지 ㅋㅋㅋㅋ 10년 가까이 여기서 활동하면서 한 번을 실망 안시키네 ㅋㅋㅋㅋ
ssalradi2013.06.02 14:49
신고삭제만약 이 법안 통과되서 현행법으로 이행이 된다면, 게임업계에서 발을 뺴야겠다...
게이머에게 좋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길...
게임의 오류나 밸런스적인 문제를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캐릭터의 상향 또는 하향은 사용자의 간접적 금전 손익으로 곧바로 반영 되기 때문에
만약 손해를 입는다면, (내 캐릭터가 약해졌다. 내가 가진 장비가 헐값이 되었다) 모든걸 소송으로 갈 수 있는겁니다.
이게 좋다는 사람은 무슨 생각
ssalradi2013.06.02 14:51
신고삭제더 붙여 볼까요?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백청산맥이 업데이트 되었다.
내가 가진 최강 무기들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치(현물화 했을 경우의 금액정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발사의 게임수정으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마저 소송을 걸 수 있겠죠..
막상 시행되면 이리저리 피해가겠지만, 혼돈의 게임시장이 될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보고있나2013.06.03 10:14
신고삭제게임 폐인만 부추기는 꼴 아닌가
quando8242013.06.03 11:39
신고삭제게임업계 6년 있다 나온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개소리. 벌써 게임업체들이 (특히 엔씨 같은 MMO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굴리는 대형업체) 10년도 넘게 게임 아이템의 소유주는 유저가 아니라 회사라고 알아 쳐먹게 설명도 여러번 운영원칙에도 항상 써서 주지 시키지만 도대체 알아 먹을 생각도 없고 반박의 골자는 내가 내돈내고 하는데.. 이게 다다.
quando8242013.06.03 11:40
신고삭제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이템이 어디에 올라가 있지? 서버에 올라가 있지. 근데 그 서버는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관리한다? 회사에서 한다. 고로 무형의 데이터로써 서버 머신의 내부에 하나의 전기신호로만 존재하는 게임 아이템은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 회사의 재산이다. 게이머 개인의 정보는 당연히 본인의 것이겠지. 그건 회사가 필요에 의해 동의를 구하고 게이머에게 얻은 게이머 소유의 정보니까.
quando8242013.06.03 11:42
신고삭제너희는 이마트가서 카트 빌려 장본다음 그거 끌고 그대로 집으로 가냐? 계정, 캐릭터, 아이템은 그 카트 같은거야. 너희는 계정을 샀고 캐릭터를 샀고 아이템을 산게 아니라 계정을 사용할 권리, 캐릭터를 사용할 권리, 아이템을 사용할 권리를 산거야. 그것도 기간제로. 그리고 그 부분이 분명히 운영원칙에 명시되어 있다.
quando8242013.06.03 11:43
신고삭제그런 상황인데 온라인 퍼블리셔가 뭐? 아이템 현거래 업체랑 배가 맞아서 현거래를 부추긴다?? 정신 나갔냐?? 무일푼으로 관리는 게임 제작사가 하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만 전혀 관계 없는 제3자가 제작사 동의도 없이 유저 A에서 유저 B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둔다고?? 그 와중에 수수료는 아이템 거래소가 다 쳐먹고? 이게 말이 된다고 보냐???
quando8242013.06.03 11:45
신고삭제차라리 관리가 부실해서 해킹으로 아이템이 날아갔다던지 혹은 게임상의 오류로 보유중인 아이템이 삭제됐다던지. 그런건 억울한거 맞으니까 징징대 징징대서 보상 받는게 맞는거야. 근데 니네 끼리 현거래 하고 아이템 베이 같은데서 사온 아이템 적발되서 삭제 처리 된 다음 그게 잘못됐다고 징징 대지 마라. 니꺼 아냐 아이템이. 알겠어?
jysjeus2013.06.03 12:26
신고삭제어디까지 나가나 봅시다 정부가 애니사업도 망치고 이제 게임산업도 끝인가?
그런데 나는 플스4를 기다리는 하 할 말이 없다.
jysjeus2013.06.03 12:28
신고삭제아마 사행성 피시방과 게임산업이 되겠네... 이건 어떻게 할래? 역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으로 가는 건가? 게임회사하고 의논은 한건지....쩝
빌리지니2013.06.03 14:12
신고삭제가관이다 가관 ㅋㅋㅋㅋㅋ
말이 되는소릴해야지 원..
uando824 이분말씀데로 이건 그냥 게임회사 문닫으라는 소리랑 같다 진짜 ㅋㅋㅋ
취한곰탱이2013.06.03 15:57
신고삭제어쩌누 진짜....
polynesian2013.06.03 18:20
신고삭제생각 안하고 막 발의하는것 같은데 ㅋ
개념있는십덕충2013.06.03 21:47
신고삭제게임 수익이 대부분이 현질러한테서 나오는데 이건 무슨 개소리? 현질러가 게임업계 구하는사람들임. 무시 깔꺼면 님은 그냥 닥치고 게임하셈
IL Ryeong Jun2013.06.04 09:34
신고삭제막 뱉어도 좀 리미트라는걸 두고 생각 좀 하고....
신도세카이2013.06.05 13:50
신고삭제개드립쩌네 ㅋㅋㅋ
신도세카이2013.06.05 13:50
신고삭제어그로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