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아무리 봐도 표절인데… 잡을 수가 없네
2013.07.19 17:14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표절 논란.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이 나오면 항상 떠들썩해집니다. 과거 통신망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놓고 외국 대중문화를 베껴오던 시기도 있었지만,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잊을 만 하면 각계각층 인사들의 논문 표절, 작가들의 아이디어 표절, 가수∙작곡가들의 곡 표절, 영상 제작자들의 콘텐츠 표절 등이 터지죠.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들은 사건은 ‘슈퍼스타 K 시즌 4’ 우승자 출신인 로이킴의 자작곡 ‘봄봄봄’ 관련 논란인데, 잘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임업계의 경우 표절 논쟁이 그나마 뜸했던 편이지만, 모바일게임의 급성장과 함께 수많은 표절 시비작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룰 더 스카이’, ‘애니팡’, ‘다함께 차차차’, 최근의 ‘다함께 춤춤춤’ 등 다양한 모바일게임들이 많은 표절 논란에 휩싸였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비단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표절 관련 논란들은 웬만큼 큰 사건이 아니고는 대부분이 흐지부지 해결되거나, 답보 상태로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처럼 대다수의 표절 논란이 흐지부지 끝을 맺는 원인에 대해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법적 증명이 어렵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적으로는 표절이 확실해 보이더라도, 법적 증명을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역고소에 대한 위험성까지 존재하니 표절 논란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네티즌들 사이에서만 논란이 되고 창작자의 고소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죠. 표절은 쉽고 소송은 어렵다 보니, 점점 논란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ID 그루아가흐 님은 "도대체 그 증거가 뭡니까? 프로그램 코드라도 뜯으라는 건가요? 근데 그걸 똑같이 쓰는 바보가 어디있어?", ID sonicyim 님은 "모바일 업체는 게임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그 기준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함.” 이라며 표절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의 표절 논란 사태들을 법의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D 일루아디아 님은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실이나 양심마저 좋은 사람.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나? 법이 언제부터 사람의 양심과 행실의 판단 기준이 되었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 통용되는 도덕이 아닌데. 사람들 정말 착각도 유분수인가보다.", ID 스타빠킬러 님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법적인 문제보다도 개발자의 양심과 산업발전 저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의 악용을 막으면서 창작자들의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는 표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죠. 개발사 스스로가 사회적인 시선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각 개임업체들 뿐 아니라 이러한 게임을 접하는 유저들의 인식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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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껒여2013-07-19 17:39
신고삭제판결이 나온 사레는 별로 없지만..나온것들중 대표적인 하나는 코나미vs어뮤즈월드의 EZ2DJ 재판..코나미가 승소해서 결국 EZ2DJ 제작 중단먹고..아 모바일게임이 아닌가?
저리껒여2013.07.19 17:39
신고삭제판결이 나온 사레는 별로 없지만..나온것들중 대표적인 하나는 코나미vs어뮤즈월드의 EZ2DJ 재판..코나미가 승소해서 결국 EZ2DJ 제작 중단먹고..아 모바일게임이 아닌가?
유랑2013.07.19 17:43
신고삭제깨알같은 봄봄봄
GM룰루2013.07.19 17:57
신고삭제요즘시대에는 서로가 서로를 불법복제하고 베끼고 따라하는 시대입니다. 표절이고 뭐고 힘들죠..;;
개념있는십덕충2013.07.19 18:02
신고삭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시 명불허전 포돌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요2013.07.19 18:37
신고삭제이지투디제이와 비트매니아는 게임성부분은 이지투디제이가 승소햇죠 오히려 코나미에서 배낀부분도 많고요 그런대 기계쪽에서 져서 발매가 불가능한거죠
요타12013.07.20 00:08
신고삭제솔직히 표절은 법적으로 제제하는것이 굉장히 힘듬
표절에 대한 응징은 소비자가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같다
표절게임에 대한 보이콧과,여론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르프2013.07.20 00:35
신고삭제스타빠킬러// 내가 원문 읽고 왔는데 일본게임 어쩌고는 저 기사랑 별 상관없는 소리라 부분인용한듯?
PuTa2013.07.20 02:06
신고삭제세-노에 반응하면 역시 전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q8672013.07.20 06:39
신고삭제저런 경우에는 한국, 미국, 일본 어느 쪽이든 답이 없는데.
왜냐하면, 베끼더라도 먼 친척이거나, 같은 집안이면 할말이 없을 거고.
한국이면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밑바닥인데, 그깟 게임 좀 베끼면 어떠냐?식의 논리가
있어서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게임산업의 중심인 일본을 추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국의 일각에서는 베끼기에 연류가 되어도 게임산업이라서 그나마 다행인가?라는 의견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2q8672013.07.20 06:43
신고삭제한국 대중문화 중에 가요는 왜 베끼면 난리가 나고, 게임은 베끼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결정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잘못 다루면 인권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본인만 손해 아닌가요? 베꼈는지, 그반대인지 판독할 수 있을지도 의문..
차라리 어린 애들 보고, 게임 만들라고 하면 방대한 스타일의 게임이 나올텐데.
어린 시절에 한국 아이만큼 두뇌회전이 뛰어난 아이도 없으련만. 왜 그걸 모를까? (-_-A)
2q8672013.07.20 06:45
신고삭제일본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학급 한반이 애니메이션 한편 때문에 반 전체가 콘티 작업에
뛰어들 정도입니다. 물론, 학생 한명이 콘티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방식을 쓰죠. (# -)7
askmsas2013.07.20 07:51
신고삭제법이 허술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누가 만듭니까? 그리고 법 만드는 사람을 누가 뽑습니까? 이걸 알면 답이 생기는 거죠! 양심? 양심에 따라 누구나 살면 법을 왜 만듭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살지!
죠니워커2013.07.20 09:16
신고삭제흠... 역시... 아직 여러모로... 관련법의 과도기 인거 같네요...
다스혼2013.07.20 15:37
신고삭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보험파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감한녀석2013.07.20 16:20
신고삭제요즘 게임이 다 비슷비슷하긴 함
메카에가서2013.07.20 20:00
신고삭제농사도 뭐하나 돈벌었다하면 그다음해엔 다 그농사 짖는데 뭐
어 이거랑은 다른건가?
칼스타이너2013.07.21 05:25
신고삭제비슷하다가 무조건 표절 잣대 가져다 대면 이젠 만들 수 있는게 없는 세상이 되었음. 게임도 이미 20년이 넘었고, 대중 음악이야 뭐 40년 넘어갈텐데, 비슷비슷한게 많을 수 밖에 없죠. 비슷한걸 전부 표절 잣대에 가져다 대면 이젠 그냥 지금까지 나온 음악만 듣고살아야 하고, 게임도 기존 저작권자들이 HD리마스터링 한 게임만 해야 함. 뭐 법적 기준이 명확애햐 하는건 맞는데, 흔히 사람들이 조금만 비슷하면 표절로 모는데 이것도 위험하다고 봄.
매드해터2013.07.21 14:59
신고삭제노래든 게임이든 종류가 많지 않았을때는 만들기가 쉬우나 이제는 안비슷할수가 없습니다
그 대작이라는 와우조차도 다른 게임에서 이것저것 시스템 가져와서 껴 맞춘거고...
이제는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 표절로 법적처리하면 겜 못만듭니다 ㅡㅡ....
예전 울티마 시대면 모를까 지금와서 뭔 특징을 내밀던 그거 무슨 겜에 있다는 말만 나옵니다..
비슷하다하여 표절로 다 때려 박으면 게임, 음악 나중가면 지금처럼 듣지도 못할겁니다...
일루아디아2013.07.21 15:30
신고삭제뭐야 이거!! 토시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가져다가 붙일줄은 몰랐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럴줄 알았으면 좀더 격식있게 써둘걸 그랬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했어막내야2013.07.24 22:35
신고삭제깨알같은 봄봄봄
Park JuYong2013.07.28 12:59
신고삭제형법에 표절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 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조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절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서 법 조항 그런걸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논란이 다시 논란을 낳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Park JuYong2013.07.28 13:00
신고삭제저도 법조계 사람이 아니라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현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게임 업계의 현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참여해서 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뒤에 개정이 일어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피아니스탸2013.08.03 16:17
신고삭제ez2dj가 패소한건 게임 표절쪽 때문이 아닙니다. 기기 모양 표절로 패소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