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디아블로3' 서비스 환경 시정권고, 블리자드 과실 없다
2012.06.13 15:39 정지혜 기자
문광부의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금일(13일) ‘디아블로 3’가 접속 오류, 서버다운 등을 일으켜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시킨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서버 증설 혹은 서비스 환경 개선 등 적합한 시설 조처를 하라 지도했다.





▲ '디아블로3' 로고 (사진 제공 : 블리자드)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리자드코리아에 ‘디아블로3’ 관련 서비스 및 서버 환경을 개선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문광부의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금일(13일) ‘디아블로 3’가 접속 오류, 서버다운 등을 일으켜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것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서버 증설 혹은 서비스 환경 개선 등 적합한 시설 조처를 하라 지도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디아블로 3’의 서버 대란이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는 콘텐츠가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밝혔다. 따라서 영업정지 혹은 등과 같은 행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설명했다.

▲ '디아블로3' 서버 문제에 시정권고를 조치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블리자드 측에서 서버 증설을 취하는 등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환불조치 등과 관련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선 이런 단순한 권고조치로 개선될 환경이었으면 진작에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특히 서버 문제가 너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유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상태라는 의견이 전반적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게이머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로 책임만 떠넘길 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블로 3’의 게임 사용자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작성하거나, 공정위에 매일 백여 건의 민원을 전달하는 등 블리자드 코리아의 게임 서비스에 불만을 본격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의 불씨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블리자드코리아 전반적인 게임운영과 소비자 대응에 대한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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