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과태료 800만원 '환불 불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2012.07.16 10:00조상훈 기자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아블로3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5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디아블로3는 게임 발매 직후 서버 불안 및 환불 관련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장 조사 후 시정 권고 조치 한 바 있다.

▲ 공정위가 예시로 내놓은 디아블로3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디지털다운로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구매 화면과 환불 안내 화면에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캐릭터를 생성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한 부분을 불가하다고 표시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블리자드가 계약서에 주문자와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교부, 불완전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청약 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개재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 총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 업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전자성거래법 준수와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정 조치에 큰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시정 조치를 통해 블리자드의 자발적인 환불 및 서비스 개선 조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아블로3는 공식 홈페이지에 '계정 도용 피해의 복원 신청 방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의 카툰이 올라와 유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글: 게임메카 조상훈 기자 (밥테일, dia3@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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