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의 디아블로3, 네이트 해킹 승소 변호사 소송 준비 중
2012.07.20 15:35sailorsuga

7월 19일, 국내 PC방 대표 단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디아블로3`의 접속장애로 PC방 업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문협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범상치 않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인문협 측이 블리자드에 제기할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는 작년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누출 피해 사건의 각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 승소를 이끌어냈던 유능종 변호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문협 측의 설명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 5월 28일부터 PC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아블로3`의 유료 선불 과금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게임 발매 이후 6월 초까지 서버 접속 장애로 인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러한 사항이 사업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인문협은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인한 PC방 업계의 피해 액수를 5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찬근 인문협 회장은 소송 접수는 물론 지난 6월 말부터 진행 중인 시위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블리자드가 PC방 사업주들에 대한 사과와 관련 피해배상 정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인문협은 지난 6월에 개설한 `디아블로3 피해소송 모임`까페를 통해 소송인단과 피해사례를 모집 중이다.
글: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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