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2003.10.29 15:55 게임메카 정우철
“협상은 결렬됐다. 이젠 법대로 하겠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0월 29일 오후 12시경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샨다에게 지급받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로열티 730만 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는 액토즈소프트가 2003년 8월 21일 샨다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를 지급받은 다음날까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송금해야하는 판매대행수수료 및 개발비를 2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제품 공동개발 및 해외판매운영대행약정을 체결했고 이결과 액토즈소프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해외서비스의 경우 해당 해외매출의 50%를 판매대행수수료로, 해당 해외매출의 20%를 개발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해외 매출액을 입급 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위메이드에 판매대행수수료와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샨다가 2002년 7월부터 2003년 1월 24일까지의 미수 로열티로 샨다와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의 금액 730만 달러이다. 이후 액토즈가 샨다와 재계약을 맺은뒤 샨다로부터 전액 지급을 받았으나 액토즈가 이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아무런 협의없이 샨다사와의 계약해지를 번복하는 화해계약 및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위메이드 화해계약 및 수정계약을 승인하여야만 약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요구하는 부분은 샨다와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인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로열티로 액토즈의 요구는 부당한 조건이며 특히 샨다사와의 화해계약 및 수정계약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원 라이센스 계약 기간보다 연장되어 있는 등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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