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미성년자 과금체계 시정 명령
2003.11.10 15:29 게임메카 정우철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과금은 인정할 수 없다.
▶통신위와 게임업체간의 이견
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게임 15개 업체에 부모의 사전동의 없는 요금의 결제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네오플, 액토즈소프트, 그라비티, 웹젠,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조이온, 플레너스, NHN, 넥슨,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주요 MMORPG 서비스업체와 포털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넥슨의 경우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2천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처음 시정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여되지 않았다.
통신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민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요금을 부모 동의 없이 부과한 점과 게임의 내용, 제공회사명, 이의신청방법등 기본적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며 시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 즉 인감증명 또는 동의 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취 등을 통해 결제 마다 동의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업체에서는 이런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과 결제 때마다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위원회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실제 넥슨의 경우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뒤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한달 5만원 이하의 결제한도, ARS를
통해서는 회선당 7만원의 결제한도를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
부모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넥슨은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면 전적으로 따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가 기준으로 삼는 미성년자의 적용범위도 혼란스럽다.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은 영등위로부터 심의를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통신위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18세 이용가인 온라인게임과 게임포털도 예외일수 없다.
실제로 성인전용 온라인게임을 표방하고 나선 액토즈의 A3를 비롯해 주요 포털사이트의 고스톱, 포커 등은 18세 이상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등위의 범위에서는 미성년자일 수 없지만 통신위의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 게임을 서비스중인 업체 대부분이 이번 시정명령에 포함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문제의 시발점은 ARS 과금
이번 시정명령을 받은
주요 문제는 바로 ARS 과금이다. 통신위의 기준에 따르면 무통장 입금, 지로입금은
미성년자일지라도 부모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반 유선전화가
아닌 핸드폰 결제의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핸드폰 이용은 부모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이를 이용한 과금은 암묵적인 부모동의를 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단 ARS의 경우 부모의 명의로 된 회선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미성년자의 결제가 가능하므로 녹취, 팩스 등을 이용해 결제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부모의 환불요청이 있으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 처음 결제시 부모동의서를 받고 이후 결제는 부모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이를 핸드폰을 통한 과금결제와 연관시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지만 개인의 명의와 부모의 명의라는 한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해결방안은 없는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위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거나 게임업체에서 통신위가 권고한 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방법외에 KT, 하나로 등 과금대행업체에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해결방법이 있다. 특히 KT같은 경우 회선을 통한 ARS 결제금액 제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이를 모르는 사용자가 대다수인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부모와 게임업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업체측은 통신위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면 그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위는 가이드라인을 세울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모 업체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ARS 방식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MMORPG 업체의 경우 ARS 과금 비율이 5%를 넘지 않아 큰 무리가 없으나 네오위즈, 넥슨 등의 포털업체는 ARS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어 맘대로 건들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게임 전문가들은 “만약 ARS 과금이 철폐된다면 게임시장의 규모가 30%정도 줄어들 것이다. 통신위의 현실성 없는 시정방안과 업체의 노력이 없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며 “최악의 경우 매년 과징금을 내면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악순환이 계속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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