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 아바타 표절 승소 판결
2003.11.19 15:28 게임메카 김광택
아바타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네오플은 19일 자사의 게임포털 캔디바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바타를 표절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저작권 침해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바타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네오플은 19일 자사의 게임포털 캔디바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바타를 표절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저작권 침해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네오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캔디바에서 서비스되는 아바타는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의 ‘온라인디지털컨텐츠’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가 캔디바의 아바타를 무단으로 변형, 복제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인 케이포테크놀로지는 18일 이후부터 아바타 아이템에 대한 판매 및 영업이 금지됐다.
네오플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업체들이 온라인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컨텐츠도 보호받아야 할 문화컨텐츠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플은 지난 9월 케이포테크놀로지가 자사의 아바타 상품을 표절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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