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 12세 이용가 문제없다
2004.03.02 19:09 게임메카 김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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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베타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블리자드의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또는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WOW의 국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비벤디코리아와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WOW는 15세 이용가 판정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항만 수정한다면 충분히 12세 이용가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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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게임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게임버전을 살펴보면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부분에서 기존의 국내 온라인게임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의도하지 않은 PK, 아이템 드롭, 사행성 아이템 삽입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됐던 온라인게임 내의 PK에 대해서 블리자드는 별도의 포켓배틀존을 만들고 게이머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18세 이용가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몬스터의 신체파열도 존재하지 않는다.
리니지 2 다크엘프 캐릭터의 노골적인 신체묘사로 논란이 됐던 온라인게임의 선정성 부분도 WOW에서는 캐릭터의 속옷이 존재하지 않고 몬스터 역시 무난한 수준에서 디자인되고 있다.
WOW와 비슷한 부류의 게임으로 불리는 에버퀘스트와 다크 에이지 오브 카멜롯이 이미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WOW가 12세 이용가로 예상되는 이유중 하나다.
MMORPG이면서도 특정 플레이어나 길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룹전용던전을 삽입해 국내 온라인게임에서 문제가 됐던 사냥터 캠핑, 아이템 스틸 등 게임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플레이어간의 분쟁을 줄였다는 점 역시 영등위로부터 12세 내지는 15세 이용가 판정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사냥할 때 선혈이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WOW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워크래프트 3: 프로즌쓰론의 빨간피 버전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는 전례를 본다면 WOW 역시 별다른 수정사항 없이 적어도 15세 이용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벤디코리아는 빠르면 이번주중 WOW의 등급심사를 신청하고 영등위의 판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그러나 심의를 위해 게임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비벤디코리아의 기본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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