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등급보류제도, 위헌 소지 높다
2004.03.02 20:21 게임메카 김광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제도가 또다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일 영등위에 비디오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등급보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제도가 또다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일 영등위에 비디오 및 게임, 영상물에 대한 등급보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채택한 등급분류제도를 수행하는 영등위가 사전에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규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통을 금지토록 한 현행규정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등위는 반사회성 또는 과도한 폭력이나 선정성 등을 담고 있는 게임에 대해 90일 보류판정을 내려 사실상 유통을 금지시켜왔다. 이에 따라 그랜드 세프트 오토 3와 같이 해외에서 유통됐던 타이틀 상당수가 국내수입 금지조치를 당한 바 있다.
행정법원이 위헌제청 판결을 내렸지만 당장 등급보류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무제한적으로 특정 영상물이나 게임물을 차단하는 현행의 등급보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뿐 등급보류제도 자체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등위의 등급보류 결정에 대한 위헌 판결은 지난 2001년 8월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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