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 PvP 도입돼도 15세 이용가 판정 유력
2004.06.14 15:53 게임메카 윤주홍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코리아가 조만간 이루어질 대규모 패치에 맞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재심의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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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의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코리아가 조만간 이루어질 대규모 패치에 맞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재심의를 제출할 계획이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주 중 업데이트될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패치 일정에 맞춰 비벤디유니버셜이 15세 이용가로 WOW의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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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디유니버셜은 지난 3월 22일 WOW의 심의 등급이 15세 이용가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이번 영등위 세부 기준안에 따른 심의내용을 존중하며, 보다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해 게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규모 패치는 레벨제한이 상향조정되고 탈것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진영간 PvP, 새로운 길드 관리툴, 게임내 메일시스템 추가 등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게이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진영간 PvP 등의 업데이트로 재심의에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PvP존이 아닌 필드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1:1 전투가 가능한 게임시스템인 만큼 비벤디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5세 이용가 판정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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