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MI-아이템베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14.07.02 11:27 게임메카 임지민 기자
공정위가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국내아이템거래 시장 95%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진 대형 기업이 탄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국내아이템거래 시장 95%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진 대형 기업이 탄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 이유는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비엔엠홀딩스가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식 100%를 취득한 뒤 자회사로 편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시기는 2012년 6월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거래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합계가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이 지연됐다.
거래금액 기준 두 기업의 점유율은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각각 52%와 43.2%로 총 95.2%에 달한다. 또 결합 이전에도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사례와 결합 이후에 인상을 계획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우려한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나 인터넷 기반 시장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한 시정조치는 ▲결합 후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인상 금지 ▲적립포인트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구제방안 수립과 시행 ▲1년 마다 시정조치 이행 결과 공정위에 보고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판매 수수료 제한 등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시장의 역동성도 함꼐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현황 등을 주기적(1년)으로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아이엠아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를 통해 인터넷 기반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의 역동성도 함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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