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에 수사의뢰까지, 최강의 군단 버그 악용에 강경대응
2014.09.22 18:51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오는 26일, 공개서비스를 대비해 PC방에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 중인 ‘최강의 군단’에 아이템 복사 버그가 발생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이 버그를 악용한 유저에게 계정 영구정지는 물론 ‘영업방해’로 수사의뢰까지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버그가 발생했음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 2명에게는 문화상품권 10만원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 '최강의 군단'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에이스톰)
오는 26일, 공개서비스를 대비해 PC방에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 중인 ‘최강의군단’에 아이템 복사 버그가 발생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이 버그를 악용한 유저에게 계정 영구정지는 물론 ‘영업방해’로 수사의뢰까지 진행한다는 것이다.
에이스톰은 22일, ‘최강의 군단’ 홈페이지를 통해 PC방 테스트 중 발생한 아이템 복사 버그를 악용한 유저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에이스톰의 조치는 매우 강경하다. 복사 버그를 악용한 유저의 닉네임 일부를 공개하고, 이들의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다. 여기에 사이버수사대에 영업방해죄로 수사의뢰가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유저들은 에이스톰의 강경한 대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버그 수정 및 후속조치에 대해 알리는 공지 (사진출처: 최강의군단 홈페이지)
버그를 악용하는 사례는 온라인게임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경우는 드물다. 에이스톰 측은 “아이템 복사 버그를 악용한 것이 게임 서비스를 심각하게 방해되는 행동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업무방해로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버그가 발생했음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 2명에게는 문화상품권 10만원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에이스톰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가능한 최대 레벨의 제재를, 문제점을 운영진에게 알려주는 유저에게는 더 큰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자사의 방침이다. 공개서비스 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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