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법정에 서다!!! \'원작자 신일숙씨 21일 원작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 법원에 제출\'
2001.02.21 10:18 지봉철
우리나라의 대표적 온라인게임으로 천 만명이 넘는 누적회원을 가진 게임 ‘리니지(Lineage)’가 법정에 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온라인게임으로 천 만명이 넘는 누적회원을 가진 게임 ‘리니지(Lineage)’가 법정에 섰다.
만화 ‘리니지’의 원작 만화가 신일숙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류광현 변호사는 21일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신작가는 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측이 향후에는 만화 ‘리니지’의 제목, 인물설정, 배경설정, 지명, 인명, 줄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개발하거나 속편을 제작,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엔씨소프트가 제 3자와의 일체의 제작, 서비스 관련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결과에 따라 신일숙작가가 엔씨소프트을 상대로 준비중인 만화 ‘리니지’의 원작사용중지 및 원작사용계약사항 중 위반행위중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여부가 예측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일숙작가측이 원작사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캐릭터사업권’과 ‘해외진출권’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류광현 변호사는 “원작자인 신일숙작가는 엔씨소프트와의 원작사용계약을 통해,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온라인게임의 제작,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허락했다”며 “상표출원등록까지 마치고 리니지의 독자적인 캐릭터사업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분명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작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원작사용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가 대만의 감마니아 (Gamania)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명백한 계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에는 국내 게임이용자들과 PC방 업체들을 고려하여,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중지요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작가는 96년 10월 ㈜아이네트와 만화 ‘리니지’에 대한 원작사용계약을 계약금 5백만원, 매출액 5%의 로열티 조건으로 체결했으나, 아이네트가 신작가의 동의 없이 엔씨소프트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리니지의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인 99년 1월 엔씨소프트로부터 계약금 1천 5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작사용계약을 맺었었다. 이후 엔씨소프트가 독자적인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고, 신작가의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리니지의 저작권 분쟁은 시작되었다.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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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리니지’의 원작 만화가 신일숙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류광현 변호사는 21일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신작가는 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측이 향후에는 만화 ‘리니지’의 제목, 인물설정, 배경설정, 지명, 인명, 줄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개발하거나 속편을 제작,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엔씨소프트가 제 3자와의 일체의 제작, 서비스 관련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결과에 따라 신일숙작가가 엔씨소프트을 상대로 준비중인 만화 ‘리니지’의 원작사용중지 및 원작사용계약사항 중 위반행위중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여부가 예측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일숙작가측이 원작사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캐릭터사업권’과 ‘해외진출권’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류광현 변호사는 “원작자인 신일숙작가는 엔씨소프트와의 원작사용계약을 통해,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온라인게임의 제작,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허락했다”며 “상표출원등록까지 마치고 리니지의 독자적인 캐릭터사업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분명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작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원작사용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가 대만의 감마니아 (Gamania)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명백한 계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에는 국내 게임이용자들과 PC방 업체들을 고려하여,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중지요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작가는 96년 10월 ㈜아이네트와 만화 ‘리니지’에 대한 원작사용계약을 계약금 5백만원, 매출액 5%의 로열티 조건으로 체결했으나, 아이네트가 신작가의 동의 없이 엔씨소프트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리니지의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인 99년 1월 엔씨소프트로부터 계약금 1천 5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작사용계약을 맺었었다. 이후 엔씨소프트가 독자적인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고, 신작가의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리니지의 저작권 분쟁은 시작되었다.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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