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 현금거래는 불법
2005.01.31 09:35게임메카 정우철
법원이 현금거래 불법조항을 들어 계정영구압류 처분을 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30일 온라인게임 리니지 이용자가 아이템 거래가 적발되면서 1천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에 대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니지 게이머들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문제가 되면서 현금거래 적발시 ‘사전 경고없이 계정압류 공고’를 했고 약관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지나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은 계정에서 현금거래를 시도하다 압류된 계정의 복구를 요구하지만 이는 리니지 약관이 이용자간 계정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원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한편 이번 판결은 무조건적인 계정압류가 부당하다며 약관 개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소비자연대의 리니지 2에 대한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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