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3시간 이상 플레이 방치하면 무조건 처벌!
2007.04.12 18:15 게임메카 문혜정 기자
중국정부가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타임아웃제`의 규제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의 유력 언론들은 중국정부가 18세 이하의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1일 3시간 이상 플레이할 경우 포인트를 감점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간 온라인게임이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등 게임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방침을 세우게 된 것.
이 규제 시스템은 하루 3시간 이상 플레이할 경우 해당 게이머의 경험치 및 아이템 획득 확률이 점차 감소되며, 5시간 연속으로 플레이하게 되면 ‘0’이 된다. 또 5시간이 넘으면 15분마다 “게임을 쉬지 않으면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당신의 포인트가 제로가 될 것”이라는 경고 메세지가 뜨게 된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소후, 샨다, 광통, 킹소프트, 넷이즈, 더나인, 시나닷컴 등 7개 온라인게임사에서는 타임아웃제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규제방침은 4월 15일부터 유효하며, 중국의 모든 온라인게임사들은 7월 16일까지 게임 내에 해당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당하게 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미 특정한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경우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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