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 18대 국회 처리 불투명, 폐기 가능성 농후
2012.02.13 21:1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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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세부 사항(이미지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쿨링오프제가 포함된 게임 규제 법안이 발의 단계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지난 7일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학생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은 심사된 안건 목록에도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1회 당 2시간씩, 최대 4시간 동안만 제공하는 ‘쿨링오프제’와 청소년 CBT 참여 제한, 교과부/여성부 장관에 의한 게임물 사후검열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의원발의 형식을 갖춘 특별법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법사위 상정에 필요한 공청회마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뜻이 모이지 않아 발의한 의원 측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즉, 쿨링오프제가 이번 국회 통과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현재 국회위원은 오는 4월에 열릴 총선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련 의원들이 선거운동과 지역구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는 점 역시 법안 통과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 10일 열리기로 예정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14일로 연기된 바 있다. 만약 이번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19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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