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신고포상제, 민관 협력 모델로 정착
2008.09.30 17:09 게임메카 김명희 기자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공동으로, `불법환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환전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신고를 받고 관련 조치를 강화하여 왔다.
지난 4월부터 운영된 불법환전 신고센터에는 현재 5개월간 2,47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접수된 신고건 566건 중에서 3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534건은 게임위를 통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의뢰를 완료함으로써, 신고 접수된 불법환전 사이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검토 후 지속적으로 수사의뢰 및 차단요청을 하여 불법환전 사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신필수 팀장은 “현재, 불법환전 신고센터를 오픈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는데, 신고정보의 차단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불법환전 사이트 단속을 통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건전하고 즐거운 게임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불법환전 신고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게임업계는 각사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불법환전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머니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의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환전 사이트"에 대한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http://www.grb.or.kr)와 불법환전 신고센터(http://www.shingo.or.kr)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 사이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증거자료를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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