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협, 주민등록번호 대체할 본인인증 방법 필요하다!
2012.03.14 19:1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내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이하 인산협)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인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내 사업자가 불법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산협은 3월 15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1년 발생한 대형 해킹 사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셧다운제와 같이 본인인증 및 연령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업체가 취할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명확한 대체 수단이 없이 주민등록수집만 금지할 경우 졸지에 많은 사업자들이 법률위반자가 되는 수모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인산협의 주장이다. 법에 명시된 ‘아이핀’의 경우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한 곳에 다수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유출 위험도가 높다는 것과 사용 비율이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토대로 이미 실패한 수단이라 평가된 점을 근거로 마땅하지 않은 방법이라 설명하고 있다.
해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 역시 지적되었다. 인산협이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은 ‘페이스북’이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입을 금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사실 성명과 이메일주소,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 중이다. 이를 두고 인산협은 “그렇다면 연령확인 및 부모 동의 확인의무가 있는 국내 사업자도 페이스북과 같은 정책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과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은 결국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인산협의 입장이다.
인산협이 원하는 바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 마련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연령을 위해 사업자가 취할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충 △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변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보장이다.
즉, 인산협은 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 측이 하루 빨리 제시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강하게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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